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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신재 진행중인데 병원에서 입원이 안되고 퇴원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산재 신청을 하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당해 의료기관에서 퇴원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면 통원을 하면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산재 보험급여는 반드시 입원치료를 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통원치료의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 승인 이전에는 건강보험의 적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이후 승인이 되면 산재보험의 적용으로 자동적으로 변경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지급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병원비를 산재법에 따른 요양비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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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며,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다만, 이와 같은 해고 예고 규정은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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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어떻게 보상을 해주나요 궁금합니디
우선 산재가 승인되면, 승인 이전까지 치료에 따라 지급한 비용에 대해 요양비 명목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 이후 시점부터는 산재법에 따른 요양급여로 치료가 가능하기에 별도의 병원비가 지출되지는 않습니다.나아가 산재가 인정됨에 따라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는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정해진 급수에 해당할 경우 장해급여를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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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하지않은 수당 퇴직금 산입 여부
일단 급여대장을 비롯하여 소득 신고가 되지 않은 부분이기에 지급 받은 별도의 수당에 대해 계속적으로 지급 받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일차적으로 요청하여 해당 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시기를 바라며,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급여이체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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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노동을 받는 직장동료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직장 동료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피해를 당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고는 질문자님의 신원이 밝혀질 위험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제대로 된 증거 없이 신고를 한다고 하면 본격적인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동료에게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도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당해 절차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기를 권하시는 것만으로도 직장 동료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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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체불 확인서 발급방법 알려주세요
임금체불 진정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진정서가 제출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지청에 출석하여 진술 및 조서를 작성하고 사용자에 대한 조사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질조사를 통하여 체불 금품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체불 금품이 명확하게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이와 같은 시정 요구에 사용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불 금품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체불임금 진정 절차는 최소 1월~2월의 시간은 소요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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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아침 출근 전 시간에 오전 반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정하고 있을 뿐 반차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반차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경우 사내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연차 및 반차 등에 대한 사용 절차가 있다면 당해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일에 연차를 쓰는 것은 사용자의 연차 사용 수리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자칫 무단 결근 처리될 수 있는 위험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차라 하더라도 전 날에 보고하여 사용에 대한 허가를 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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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근무한지 10개월 째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 수령을 막기 위해서 퇴직일을 조정하거나 해고를 한다면 당해 해고는 부당할 가능성이 높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해고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빠른 퇴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 의사를 전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칫 1년이 초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의사를 전달할 경우 의도치 않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법적 절차를 이의제기를 하는 것 또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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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고용보험만 가입되어도 계약만료 수급 가능한가요?
일단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있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이 부분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단순히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까지도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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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에대해 궁급합니다.
우선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형식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급제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장소, 근무시간, 독립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등 종합적인 업무내용을 검토하여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퇴직금 수령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 이외에도 비자발적인 퇴직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정리하자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계약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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