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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뻣뻣한돼지국밥
레알뻣뻣한돼지국밥

미 지급한 수당에 대한 청구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레알뻣뻣한 돼지국밥입니다. 미 지급한 수당에 대하여 청구하고 싶은데, 청구기간을 알고 싶습니다.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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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청구기일이 늦어지면 입증도 어려울 수 있으니 빨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이내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 관련하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미 지급한 수당에 대하여 청구하고 싶은데, 청구기간을 알고 싶습니다.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발생일로 3년이 되기전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미 지급한 수당에 대하여 청구하고 싶은데, 청구기간을 알고 싶습니다.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상 수당 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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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각 임금이 발생한 날 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일단 기본적으로 임금채권은 3년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당해 수당을 지급 받았어야 할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사용자에게 수당 지급에 대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