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미급된 임금 청구와의 관련된 규정은?
계약과는 다른 사실상 연장 근무를 하게된데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해당 임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에 대한 고견을 바라겠습니다.
계약과는 다른 사실상 연장 근무를 하게된데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해당 임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에 대한 고견을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와 같이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고정 OT가 잡혀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특별한 사정 없이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계약과는 다른 사실상 연장 근무를 하게된데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해당 임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에 대한 고견을 바라겠습니다.
[답변]
아래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초과근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마련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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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며 통상임금 50%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