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 경리 직원입니다. 신규 소장이 신입으로 왔는데.힘드네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아파트 관리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사정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단을 받아 보시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도 안내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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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월급날을 직원들 동의 없이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지급기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임금지급기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임금지급기일을 변경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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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받지 못한 임금은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 받았어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3년을 초과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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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겠지만, 사진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구할 경우 회사에 다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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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 노동법위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질문자님께서 진행하고자 하는 임금체불 등 고용노동부로의 진정 사건은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을 토대로 판단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 진정 진행 방향우선 근로내용 등을 바탕으로 미지급 임금 규모를 특정하여야 하며, 이후 가불 등을 통해 공제하거나 상계하여야 하는 부분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노무사 상담비용필요하시다면 상담 연락주시기 바라며, 최초 10분 상담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지 않고 조력해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임료 등은 상담 이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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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통보문서.유급휴가1개월 동의한적없음 퇴직금.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연차수당 :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최저 근로조건이기에 사용자가 이보다 더 유리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지급을 하겠다고 정하였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3. 부당해고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가능합니다. 4. 해고예고수당 :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유급휴가 1개월을 부여 받았다면 이것이 해고예고수당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공해주신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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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남은 연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은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의 충족 부분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와 권고사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잔여 연차를 고려하여 협의하는 것이 혹시 모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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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이용을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법이기에 사용자가 이보다 더 유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정하거나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한다면, 연차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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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소사장으로 업무중인데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소사장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 실질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에 질문자님의 근로조건 및 근로내용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에 기재해주신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구체적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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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공해로 인한 산업재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소음과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것은 소음성 난청(업무상 질병)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적인 소음 작업을 하여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상황은 아니기에 산재법상 소음성 난청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무장소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큰 소음에 노출되는 상황이 있고, 이에 따라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사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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