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사본으로 주지 않고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실업급여 신청 서류에 사진 찍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사본을 달라고 회사에 요청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진을 찍은 자료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따라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도록 요구하고 교부받은 근로계약서 사본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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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겠지만, 사진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구할 경우 회사에 다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진으로 찍은 근로계약서의 제출이 가능할 것이나, 가급적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진으로는 계약기간의 입증자료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제출해 주면 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회사에서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했다고 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시고 조회시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계약기간 만료는 계약직만 가능하고 정규직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