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 실물이 있어야하나요?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계약만료입니다
근로계약서 실물이 있어야하나요?아니면 사진으로 찍은것도 가능한가요??ㅠ ㅠ 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종이로 된 문서형태로 교부해야 함이 원칙이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형태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실물이 있어야하나요?아니면 사진으로 찍은것도 가능한가요??ㅠ ㅠ ㅜ
→ 사진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에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물이 아니어도 사진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물이 없으면 사진촬영한 것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가 판단할 것입니다.
그분이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상실사유를 기간만료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실물이 있는 것이 적절하나, 없는 경우에는 사진을 대신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꼭 원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사진으로
찍은것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사진을 출력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근로계약서 원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 사진이 있다고 하시니, 무리 없으시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