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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쏙독새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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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 실물이 있어야하나요?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계약만료입니다

근로계약서 실물이 있어야하나요?아니면 사진으로 찍은것도 가능한가요??ㅠ ㅠ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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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종이로 된 문서형태로 교부해야 함이 원칙이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형태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실물이 있어야하나요?아니면 사진으로 찍은것도 가능한가요??ㅠ ㅠ ㅜ

      → 사진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에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물이 아니어도 사진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물이 없으면 사진촬영한 것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가 판단할 것입니다.

      그분이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상실사유를 기간만료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실물이 있는 것이 적절하나, 없는 경우에는 사진을 대신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꼭 원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사진으로

      찍은것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사진을 출력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근로계약서 원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 사진이 있다고 하시니, 무리 없으시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