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법 노동법위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문의드립니다
고용인은 개인사업자 브랜드 중간관리직입니다
매니저1명 저포함 직원3명
총4명 근무중입니다
아울렛 에서 매장 판매직원 입니다
10시부터9시까지 11시간근무 식사 시간 1시간제외하면
10시간 (주말,행사중기간)이때는 바쁘다고 식사도 1시간 휴식못할때도
믾습니다
23년 6월 ~24년 6월근무
다시입사
25년 3월~26년 3월 1년채우고 강제퇴사 예정
3.3프로 제외중
주 휴무 거의1일 어쩔때만 2,3일 근로시간 주 60시간
사대보험 미가입,퇴직금 못받음,입금명세서 없음,주휴수당 없음,근로계약서 미작성,
현재 2월 급여못받음
3월달도 못받을거같은예정
전에 급여는 매출이 잘나오면 쫌더주고 매출안나오는달은 덜주는식
입금받음
형편이 안좋아 가불로 입금받은내역들있음
노무사 상담비용과 노무사 선임진행시 비용이 어떻게될까요?
이런상황이면
제가 빠르게 못받았던 급여나 임금등 받을수있는방법과
처벌할수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전문적인 법지식 필요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질문자님께서 진행하고자 하는 임금체불 등 고용노동부로의 진정 사건은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을 토대로 판단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진정 진행 방향
우선 근로내용 등을 바탕으로 미지급 임금 규모를 특정하여야 하며, 이후 가불 등을 통해 공제하거나 상계하여야 하는 부분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노무사 상담비용
필요하시다면 상담 연락주시기 바라며, 최초 10분 상담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지 않고 조력해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임료 등은 상담 이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무사 선임비용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해당 사이트 정책에 반하여 제한됩니다. 다만, 착수금 및 성공보수로 나누어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가 사실이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금액 산정을 정확히 하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