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고 해서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장님의 카톡 지시", "통합 출근표", "동일인의 급여 지급"**은 실질적으로 두 매장이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신다면 전문가인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나중에 노동청 등에서 다투게 될 경우를 대비해 지금부터 '하나의 사업장'임을 입증할 자료를 차곡차곡 모아두어야 합니다.
카톡 내용: 사장님이 두 지점의 출근표를 동시에 올리거나, 두 지점 업무를 구분 없이 지시하는 카톡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하여 저장해 두세요.
출근 기록: 두 지점의 출근 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근무 인원이 상시 5인을 넘는다는 사실을 수치로 정리하세요.
급여 이체 내역: 본인의 급여뿐만 아니라, 다른 지점 직원들의 급여가 동일한 계좌(사장님 개인 등)에서 나간다면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기타: 두 지점 간의 인력 이동(헬퍼 지원 등)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정리해 두세요.
사장님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여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확보하신 자료를 통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실질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