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우선 주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가게 2개 운영중 이시고

1지점 직원 고정 저 포함 2명 오전 알바1 저녁 알바 2명 (땜빵이나 일당)

으로 돌리고 있고

2지점 직원3명 알바 1명

이런식으로 돌아갑니다

카톡방으로 출근표 한번에 올리시고

월급도 같은 사람이 주고있습니다

다른 사람4대보험 가입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나요?

카톡내용 사장님 카톡 출근표

오션출근기록 다 있습니다

사업장 쪼개기인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고 해서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장님의 카톡 지시", "통합 출근표", "동일인의 급여 지급"**은 실질적으로 두 매장이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신다면 전문가인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나중에 노동청 등에서 다투게 될 경우를 대비해 지금부터 '하나의 사업장'임을 입증할 자료를 차곡차곡 모아두어야 합니다.

    • ​카톡 내용: 사장님이 두 지점의 출근표를 동시에 올리거나, 두 지점 업무를 구분 없이 지시하는 카톡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하여 저장해 두세요.

    • ​출근 기록: 두 지점의 출근 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근무 인원이 상시 5인을 넘는다는 사실을 수치로 정리하세요.

    • ​급여 이체 내역: 본인의 급여뿐만 아니라, 다른 지점 직원들의 급여가 동일한 계좌(사장님 개인 등)에서 나간다면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 ​기타: 두 지점 간의 인력 이동(헬퍼 지원 등)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정리해 두세요.

    사장님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여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확보하신 자료를 통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실질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0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에서 인사ㆍ회계를 일괄하여 관리하고 하나의 사업경영담당자가 지정되어 지휘ㆍ감독한다고 볼 수 있다면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사 / 재무 및 회계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사업장이 두개이더라도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수 역시 합산됩니다.

    두 지점에서 노무관리 및 회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지, 물리적으로 가까워 인적 교류가 잦은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대표(사장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