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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받지 못한 임금은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약 3년 전에 휴일 근무한 비용을

기업에서 정산해 주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전에 있던 일도

사측에 문의를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정산이 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흥규 노무사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 받았어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3년을 초과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접 요구하거나 진정, 소송 등의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도과하였다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일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임금의 정기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이에 대한 청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법 위반에 대한 고소 등을 진행 하실 수는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