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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즐거운거미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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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 경리 직원입니다. 신규 소장이 신입으로 왔는데.힘드네요

관리소 경리직원입니다. 최근 신규 소장이 왔습니다. 소장은 법적인 근거를 대면서 업무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업무인데 법을 들먹이면서 업무를 주면서 괴롭히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흥규 노무사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사정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단을 받아 보시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도 안내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하는 업무지시가 어떤 업무지시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괴롭히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소장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법에 따라 정당한 지시, 명령을 한 것이라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으나, 법에 근거한 정당한 지시, 명령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하는 발언 등을 한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후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지시가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지시의 내용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문제삼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