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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뜸부기55
청초한뜸부기5522.05.25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급업체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업장에서 청소및 관리적인 애기가 나와 관리자가 바뀌였습니다.

그러면서 청소 미흡한 부분이있어 지적을 계속하였고 변화가없었습니다.

그러던와중 갑사에서 청소상태가 미흡하다고 하여 그현장에있는 소장에게 애기를했고

그직원이 소장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전체 톡방에 해당 직원애기는하지않고 몇몇 그런직원있어

소장이 애기하는것에 대해 토달지말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렇게 애기하고 한 30분뒤 전화와서 아까 애기했음 됫지

그걸 왜 톡방에 올리냐는식으로 애기를하였고 저희 관리자가 제가 특정인물을찝어서 애기한것도 아니고 그런분들이 몇몇있어서

이참에 애기를 한거다고 애기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관리 하는업종에대해 잘 알기에 지적받은사항 개선해달라고 하니

와서 해보세요 하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본인들 아프거나 약속있으면 근무시간보다 일찍퇴근시켜준 관리자 입장에서 참고

있다고 애기하니 참지말고 모든해보세요 하면서 비꼬는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만두라고하면은요 라고하니 그만둬야지요

애기하시길래 관리자가 화가나서 그럼 그만두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더니 근무시간도 안채구고 퇴근하고 사직서

도 안쓰고 갔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을 애기하엿더니 자긴 부당해고로 노동부를 간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며 권고사직시

26-3코드로하여 실업급여를 받게해줄수있는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개선이 안되어 도급업체 바꾼다는 애기까

지나와 맘이 복잡하네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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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원만히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가능한 사직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종료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해고 사유와 관계없이 해고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일차적으로 복직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권고사직 여부는 당사자와 합의로써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