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소장에게 손배청구할생각,손배청구

민원처리에대해 여러번전화했다고 날업무방해로 고소하고 무혐의나온거에 관리소장과 그 인력관리하는 업체본사 둘을 손배청구하면 되나요?본사에게도 고소딩하기전 관리실직원의 욕설.민원소홀,방치에대해 알렸던적있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민원 전화로 업무방해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를 받으신 상황이군요.

    무혐의가 나왔다고 손해배상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소가 상당한 근거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때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본사는 관리소장이 피용자로서 사무집행에 관해 한 일이면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질 수 있으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이유서를 확보해 고소의 부당성을 뒷받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민법상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할 수 없으며,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법성과 가해 행위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상대방에게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