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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씩씩한밀잠자리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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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불친절하다고 손배청구 할 수 있나요?

제가 피의자 입장이고 직원인데 리뷰에 한번, 직접적으로 사장에게 한번으로 총 2번정도 지적받았는데 사장은 이에 대해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추후에 신고할게 있어 신고하려는데 이게 발목을 잡을수도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장에게 지적을 받은 사항과 질문자님이 신고하려는 내용이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것만으로 발목을 잡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적을 당한 내용만으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봐야 알 수 있는 것이기에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어떠한 업무 관련 지적이 그에 해당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낮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불친절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 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 배상 청구를 당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