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불친절하다고 손배청구 할 수 있나요?
제가 피의자 입장이고 직원인데 리뷰에 한번, 직접적으로 사장에게 한번으로 총 2번정도 지적받았는데 사장은 이에 대해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추후에 신고할게 있어 신고하려는데 이게 발목을 잡을수도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장에게 지적을 받은 사항과 질문자님이 신고하려는 내용이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것만으로 발목을 잡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적을 당한 내용만으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봐야 알 수 있는 것이기에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어떠한 업무 관련 지적이 그에 해당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낮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불친절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 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 배상 청구를 당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