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요양 급여청구 청구권이 소멸 되었을 경우 다른 청구 방법?
일정 기한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도중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볼만한 사정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소멸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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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에 관하여서 질문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법령이기에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연차와 관련된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인데, 만약 질문자님에게 부여된 연차의 갯수와 잔여 연차의 갯수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퇴직 후 연차미사용수당 청구로써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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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의 경우 하루 연차를 반으로 나눠서 사용할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제도 이외에 반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반차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반차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면, 회사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정리하자면, 회사에서 별도의 반차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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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하루 필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법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를 8시간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이를 근로제공의 필수적인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1일 근로계약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이보다 하회하는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 또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로의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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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는 직접 재해자가 신청해야 되나요?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 후 최초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산재와 관련되어 주고 받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 진행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직접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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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을 하고 난후 몇일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청산을 근로관계 종료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그 자체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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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서식에 생년월일을 기재해도 되나요?
최근 정부의 여러 지원금 사업 중에는 청년 채용과 관련한 부분도 다수 존재합니다.따라서 이력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 정도를 기재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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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일방적으로 이미 확정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불리한 근로조건으로의 변경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조건 변경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나아가 부당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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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급여를 제 계좌로 받을 경우 불이익
가족의 급여를 질문자님의 계좌로 지급 받을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당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미 파악하고 계시겠디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직접지급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4대보험 및 소득세법 등에서의 법 위반에 해당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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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사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임의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지급 받았어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여 기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분에 대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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