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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요양 급여청구 청구권이 소멸 되었을 경우 다른 청구 방법?

공무상 요양 급여청구는 급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 되었을 경우 다른 청구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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