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잠실르엘 84㎡ 입주권 신고가가 48억원 맞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거래는 2025년 12월 초 현지 중개업소를 통해 알려진 계약 사실이나, 현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것은 '신고 기한'과 '검인 절차'의 시차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거래 신고 기한과 시스템 반영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12월 2일 계약된 건이라면 1월 초까지 신고 기한이 남아 있으며, 지자체(송파구청)의 적정성 검토 및 승인 과정에서 수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특히 48억 원이라는 초고가 거래는 이상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어 시스템 반영이 늦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현재 잠실 르엘은 2025년 12월 말 입주를 시작하며 신축 단지의 희소성으로 인해 호가가 급격히 반영되는 구간입니다.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해당 매물의 층수(25층)와 계약일자가 보도 내용과 일치하게 올라오는지 1~2주 더 지겨보면 될것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7
5.0
1명 평가
0
0
전세계약 문의 버팀목 대출 및 보증보험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앞두고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특히 중개사가 '주거용'이라고 작성만 하면 된다는 말이 사실인지,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불안하실 텐데, 이 부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면 버팀목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필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대출 지침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경우 공부상(건축물대장 등)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한다면 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핵심 조건: 임대차 계약서상에 반드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하며,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합니다.주의사항: 만약 임대인이 부가세 환급 등의 이유로 '전입신고 불가' 조건을 내건다면 버팀목 대출은 절대 불가능합니다.2. 전세보증보험(HUG, HF 등) 가입 가능 여부보증기관에서도 오피스텔을 보증 대상으로 인정합니다.HUG(주택도시보증공사):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고,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표기가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주의사항: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상가)'을 개조한 경우에는 '주거용'이라고 적어도 가입이 거절됩니다. 반드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인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3. 발생 가능한 리스크중개사의 말대로 서류상 '주거용' 기재는 필수적이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실제 용도 확인: 세무당국이나 지자체 조사 시 실제 주거용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취사 시설, 바닥 난방 등 주거 시설 구비 여부)임대인의 변심: 임대인이 주택 수 포함을 피하려고 나중에 전입신고를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대출, 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으시기 바랍니다.가장 먼저 확인하실 행동 요령은 해당 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용도가 오피스텔(업무시설)'이 맞는지, 위법건축물 표기는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아무리 주거용으로 써도 대출과 보증보험이 불가하니 이 점 꼭 유의하세요.
경제 /
부동산
26.01.06
0
0
2026년 공시지가는 언제 발표하고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6년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보증금 한도 산정에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보증금 액수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된 만큼, 공시가격 발표 일정은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정확한 일정과 적용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2026년 공시가격 발표 및 적용 일정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공시가격의 최종 확정 발표는 4월 30일입니다. 따라서 4월 중순 이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신다면 2026년 신규 공시가격이 아닌, 현재의 2025년 공시가격을 적용받게 됩니다.가격 열람(안) 공개: 2026년 3월 중순경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올해의 예상 공시가격이 선공개됩니다. 이때 대략적인 변동 폭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최종 결정 및 공시: 2026년 4월 30일에 법적으로 확정됩니다.효력 발생: 확정 공시일인 4월 30일부터 각종 세금 및 전세보증보험 산정 기준 데이터로 공식 반영됩니다.2. 4월 재계약 시 보증금 산정 기준재계약 시점이 4월 30일 이전이라면, 행정 시스템상 2026년 가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5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보증보험 가입 기준: 현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 140% × 전세가율 90%)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증금 상한선입니다.가격 하락의 영향: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공시지가가 이미 하락했으므로, 2024년 재계약 당시보다 보증보험 가입 한도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2025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126% 룰'을 초과한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감액을 요구하거나 차액을 반환받아야 안전합니다.3. 실무적 조언4월 재계약 예정이라면 3월 중순에 나오는 '공시가격 열람안'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공식 적용은 4월 30일 이후라 할지라도,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조짐이 보인다면 임대인과 협의 시 이를 근거로 보증금을 더 낮추거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재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2025년 공시가격에 1.26을 곱한 금액이 현재 보증금보다 높은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6
0
0
주택 상속과 디딤돌 대출 승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소중한 가족의 자산 승계와 대출 유지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특히 디딤돌 대출은 정책 자금이라 일반 대출보다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질문 1.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구주택수 합산: 혼인신고 즉시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혼인 후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혜택(요건 충족 시)을 받을 수 있습니다.디딤돌 대출 유지: 디딤돌 대출은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대출 약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혼인 합병의 경우 은행별로 유예 기간을 부여하므로 반드시 실행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대출 승계 및 매각: 피상속인의 대출은 상속인에게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 신규 대출을 일으켜 상환해야 합니다. 상속세법상 상속받은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더라도, 기존 A의 주택이 비과세를 받으려면 혼인 합병 비과세 특례(5년)와 상속 주택 특례가 중첩되므로 시기 조절이 필수적입니다.질문 2.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상속권: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유언(유증)이 없다면 친자녀인 B와 C가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C의 무주택 자격: 지분 상속을 받더라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무주택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상속받은 지분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질문 3. 상속인 A의 단독 명의 상속가능 여부: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거나, 법정 상속인(B, C)이 상속을 포기하고 A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라면 상속세법상 배우자 공제(최소 5억 원)를 받을 수 없어 세금 부담이 막대합니다.불이익: A가 단독 상속 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상속세 면제 한도가 매우 낮아 실익이 적습니다.가장 유리한 방향은 C가 지분 상속 후 즉시 매각하거나, 혼인신고 전 유언 공증을 통해 자산 배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상속 개시 전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혼인에 따른 대출 유지 예외 조항'을 서면으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6
4.0
1명 평가
0
0
일시적1가구 2주택 조정지역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유하신 주택의 취득 시점과 규제 지역 변경으로 인해 양도세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신규 주택(B)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A)을 매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비과세 전략입니다.A주택 매도 시 비과세 혜택 가능 여부A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2028년 9월(B 취득 후 3년) 이내에 A를 매도하면 12억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매매차익이 더 큰 A를 먼저 비과세로 매도하고, 이후 B를 1주택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B주택을 1년 경과 후 선매도 시 예상 세율B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며, 다주택자로서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현재 시행령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 배제가 적용 중이므로 중과세율은 피할 수 있으나, 차익 1억 원에 대해 약 2,000만 원 초반대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B 선매도 후 A주택 거주 시 비과세 여부B를 먼저 매도하여 1주택자가 된 후 A주택에 거주하신다면 당연히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A주택은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현행법상 거주 의무 없이 2년 보유만으로도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향후 정책 변화에 대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거주 시 최대 80%)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접 거주하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정리해드리자면, 차익이 큰 A주택을 2028년 9월 전까지 매도하여 비과세를 받는 것이 효율적일듯합니다.국세청 양도세 모의계산 확인한번하시고, 세무사 상담도 하셔서 최종 결정 잘 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6
0
0
문어의 특성과 효능 음식으로서의 재료
안녕하세요.문어는 전 세계 온대와 열대 해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뛰어난 지능만큼이나 풍부한 영양과 맛을 자랑하는 식재료입니다.1. 문어의 주요 효능과 특성문어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타우린입니다. 일반 어패류보다 훨씬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어 피로 해소와 간 기능 개선에 탁월하며, 혈중 콜레스테롤을 억제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적합하며, 두뇌 발달을 돕는 DHA와 EPA 성분도 풍부합니다.2. 주요 문어의 종류대문어(피문어): 주로 동해 깊은 바다에 서식하며 무게가 30kg 이상 나가기도 합니다. 삶으면 껍질이 붉게 변하며 식감이 매우 부드러워 귀한 대접을 받는 고급종입니다.참문어(돌문어): 남해안 연안 바위 틈에 서식하며 대문어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육질이 단단하고 쫄깃하여 씹는 맛을 즐기는 요리에 주로 쓰입니다.3. 전 세계 문어 요리의 다양성한국: 본연의 맛을 살린 문어 숙회가 대중적이며, 명절이나 제사상에 올리는 귀한 음식입니다. 최근에는 해신탕, 문어 삼합 등으로도 즐깁니다.일본: 국민 간식인 타코야끼와 초밥의 재료로 필수적입니다.유럽: 스페인의 뽈뽀(Pulpo)는 삶은 문어에 올리브유와 파프리카 가루를 곁들인 요리로 유명하며,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서 샐러드나 파스타 재료로 애용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6
0
0
이런 경우 이사가 되려나요? (자취생)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의사표시가 오간 시점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집니다.1. 묵시적 갱신과 합의 갱신 여부 확인11월에 이미 연장 의사를 밝히셨고 임대인이 동의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을 때 성립하는데, 질문자님은 11월(종료 2개월 전 시점 안쪽)에 이미 연장 의사를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2. 중도 해지 및 이사 가능 여부합의로 갱신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계약 기간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의로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구해져야 나갈 수 있는가: 현재로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것이 실무적인 정석입니다.복비(중개보수) 부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이므로, 관례상 질문자님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3. 대응 전략 및 해결책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임대인에게 정중히 사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데,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대로 퇴거해도 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하십시오.요약하자면, 현재는 합의 갱신 상태로 판단되어 일방적 해지가 어려우므로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한 신규 세입자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안 된다고 고수한다면, 1월 17일 이후부터는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나 해지 통지 후 3개월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상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6
0
0
대략 120평의 택지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전 투자 관점에서 그냥 매도하는 방안과 신축 후 매도하는 방안을 정리 해드리겠습니다.1. 나대지 상태로 매도 (토지 매매)가장 깔끔하고 리스크가 적은 방식입니다.장점: 건축에 따른 스트레스와 추가 자금 투입이 없고, 매수자가 본인의 취향대로 집을 지을 수 있어 환금성이 오히려 높을 수 있습니다.단점: 건물을 지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개발 이익(Value-add)'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세종시는 택지 공급 시 전매 제한 규정이 엄격하므로, 잔금 납부 완료 및 등기 후 매도가 가능한지 법적 요건을 반드시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2. 신축 후 매도 (Build & Sell)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장점: 120평이면 세종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대형 단독주택이나 필지 분할(가능 시)을 통한 듀플렉스 하우스 신축이 가능합니다. 최근 고가 주택 수요가 있는 세종 특성상, 잘 지어진 신축 주택은 토지 가격 상승분 이상의 프리미엄을 붙여 팔 수 있습니다.단점: 건축비 상승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 고품질 단독주택 건축비는 평당 천만 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자본 투입이 큽니다. 또한, 매수자의 취향이 반영되지 않은 집은 매매 기간이 길어질 리스크(재고 리스크)가 있습니다.현재 세종시의 금리 상황과 인건비 상승을 고려할 때, 본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면 '설계 인허가'까지만 완료하여 매도하거나 그냥 토지 상태로 매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설계 포함 매도: 건축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로 토지를 팔면, 매수자는 건축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토지 가치가 상승합니다.세무 전략: 토지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계산해 보세요. 120평이면 양도차익이 클 것이므로 법인 매도와 개인 매도 중 유리한 쪽을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먼저 해당 필지의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하여 가구 수 제한(1가구 vs 2가구)과 건폐율·용적률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전략을 세우시는편이 좋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6
0
0
다가구 전세권 설정된 집에 전세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에 대해 실무적인 해결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전세권 말소와 대출 실행 관계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권 말소 또는 말소 서류 접수 확인이 되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은행은 대출금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선순위 전세권이 남아 있으면 은행의 채권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가구는 개별 호수 분리가 안 되어 있어 전세권이 건물 전체나 지분에 영향을 주므로, 이를 말소하지 않고는 심사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2. 전세권 말소 공증의 효력말소 공증은 대출 심사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공증은 당사자 간의 약속을 공적으로 증명할 뿐,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은행은 서류상의 약속이 아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말소 신청이 완료된 상태(또는 말소 영수증 지참)만을 유효한 담보 조건으로 인정합니다.3. 특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 가능성'전세자금대출 실행을 전제로 한다'는 특약은 대출 불가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닌 목적물의 하자(기존 전세권 미말소)로 인해 대출이 거절된 것이므로, 이는 임대인의 협조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출 불가 판정을 근거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대인에게 '기존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대출 승인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시고, 불이행 시 계약 해제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 등을 통해 기록으로 남겨두시고,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6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청약 당첨 후 공동명의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한 기회를 잡으신 만큼, 자금 운용과 세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 보유 가능성이 있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대출 실행 및 취득세 감면 요건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1.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향후 매도 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공동명의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인별 과세이므로,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고 기본공제(연 250만 원)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11억 원대 분양가라면 향후 시세 상승 시 공동명의를 통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2. 대출 및 취득세 유의사항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 원) 혜택은 명의와 상관없이 적용되나, 대출(디딤돌, 특례보금자리론 등) 실행 시 부부 합산 소득 및 DSR 산정이 중요합니다.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대출 은행에 따라 담보제공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대출 승인 전 은행 상담을 통해 공동명의 변경 가능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3. 보유세 부담 완화종합부동산세 역시 인별로 공제액이 적용되므로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1주택자 공제 금액이 높지만, 추후 주택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공동명의가 자산 방어에 더 효율적입니다.마무리하며단기 매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증여 취득세 등 변경 비용이 실익보다 클 수 있으나,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동명의의 실익은 커집니다.혼인신고 전 당첨자 명의로 계약을 우선 진행한 뒤, 입주 전 발코니 확장 등 옵션 계약 시점이나 잔금 전에 공동명의 변경 가능 여부를 건설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6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