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2주택시 재산세,보유세,양도소득세
형제A.B함께 B소유아파트에서 함께 거주중
(A는 무주택세대주인 상태/A.B는 모두30세이상.직장인)
B소유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올해3~5월에 이주기간이라 이주해야하는상황
*A명의로 같은 지역(비조정지역)에 아파트를 구매해서 함께 거주예정임
[2월말취득예정/ 공시지가 3억2천정도]
*B는 아파트1채와 시골에 주말농장처럼쓰는 농지보유
[아파트- 공시지가 3억9천정도/시골농지 공시지가 3천정도]
이런경우
1.재산세는 각각의 집에 대해 부여되니 A가 주택취득후 함께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가요?
2.보유세.종부세 대상이되나요?
대상이 된다면 각각 아닌 가구당 맞나요?
3. B아파트가 완공되면 다시 이주예정인데
세대분리후 A아파트 매도시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재건축 예상기간은 약48개월)
4.그리고 취득세는 주택기준이니 농지는 상관없지요?
그외에 합가시 문제되는 세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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