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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퓨마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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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동의서 관련 궁금합니다

현재 서울시 모아타운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모아타운 해도 안해도 별 상관이 없어요

한다고 하면 이사갈 곳을 찾아야 하고 분담금도 걱정이구요

그래서 동의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동의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75%동의 받아 사업진행이 확정된후

나중에 정확한 분담금 산출내역을 듣고 동의해도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의서 미제출 상태에서도 75%가 채워져 사업이 진행되면 이후에 분담금이 확정된 뒤 늦게 동의로 유리하게 바꾸기는 보통 어렵습니다. 조합/지자체 절차상 일정 시점 이후 권리관계가 고정되기 때문에 미동의 전략을 쓰려면 향후 권리/현금청산/분담금 리스크를 먼저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동의서를 내지 않아도 나중에 조합설립 인가 전이나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언제든지 동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된 후에도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현금청산을 받아 이사를 나가시게 됩니다. 반대로 분담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그때 동의하면 새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의 분담금은 예상칠일 뿐이며 사업이 진행되면서 나오는 감정평가액과 확정분담금을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지금 당장 이사나 비용이 걱정되신다며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을 때 동의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지금 동의서를 내지 않으셔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나중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법 적용) 특유의 절차와 동의 시점에 따른 득실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나중에 동의해도 되나요?

    • 단계별 동의: 현재 받는 동의서는 보통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것입니다. 이때 75%가 넘어서 조합이 설립되더라도, 나중에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단계 전까지 얼마든지 추가로 동의서를 내고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분담금 확인 후 결정: 질문자님의 생각처럼 구체적인 분담금 규모는 사업시행계획 시점에 나옵니다. 그때 내용을 보고 "이 정도면 수익성이 있겠다" 싶을 때 동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2.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75% 이상의 동의로 사업이 확정되었는데도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조합은 질문자님의 집을 '매도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매도청구란: 조합이 법원에 소송을 걸어 질문자님의 부동산을 강제로 사오는 절차입니다.

    • 가격 기준: 이때 가격은 '시세(감정평가액)'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즉, 새 아파트를 받는 대신 현금을 받고 집을 넘겨줘야 합니다.

    3. 동의를 늦게 할 때의 주의사항

    • 조합원 지위: 조합 설립 시점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단은 '비조합원' 상태입니다. 나중에 동의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은 얻을 수 있지만, 초기에 주어지는 일부 혜택(이사비 지원, 선호 동호수 우선 배정 등)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아주 미세하게 있습니다.

    • 사업 지연 책임: 만약 질문자님 같은 분들이 많아 75%를 채우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됩니다. 이 경우 동네가 계속 낙후된 상태로 남게 되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 현실적인 가이드

    • 지금은 지켜보셔도 됩니다: 모아타운은 재건축보다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분담금이나 이주 대책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두르지 않는 것은 현명한 판단입니다.

    • 설명회 참석 필수: 동의서는 안 내시더라도 향후 열리는 '분담금 추정치 설명회'에는 반드시 참석하세요. 내 집의 가치가 얼마로 잡히는지, 추가로 내야 할 돈이 얼마인지 그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동의 안 했다고 해서 새 아파트 받을 권리가 영영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전체 동의율이 75%를 넘겨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 두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75% 동의로 사업은 진행 가능합니다

    나중에 분담금 확인 후 동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늦게 동의하면 조건이 불리할 수 있어서

    최소한 사업 관련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나중에 동의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는 언제든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 조합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초기에 75% 동의율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분담금 내역을 확인하신 후 마음이 바뀌면 그때 참여하셔도 무방합니다.

    2.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종적으로 동의하지 않으시면 해당 주택은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입주권을 받는 대신, 지금 소유하신 부동산의 가치를 감정평가 받아 현금으로 보상받고 이주하셔야 해요.

    3. 주의하실 점

    - 분양신청 기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이 정해집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시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안내문이 오면 꼭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 프리미엄 차이: 대체로 현금청산 금액보다는 조합원 자격으로 받는 입주권 가치가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분담금이 걱정된다면, 나중에 공개될 '추정 분담금'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당장 동의서를 내지 않아도 곧바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업 진행 상황과 분담금 규모가 확정될 때까지 지켜보셨다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에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모아타운 동의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업이 75% 동의로 확정된 후 나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 범위와 분담금 규모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후에도 신규 동의서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