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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 문의드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하는 이야기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 시기를 3개월 보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계약 만료와 함께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서 집주인이 지금 돈이 없다 이야기 하는 경우 다른 법적 조치를 하는데 다른 시간을 감안하는 경우 기다리는게 답이 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시점에 집을 비운다면 서로 협의 사항이긴 하지만 집을 비운 상황에서 월세 부담의무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도 계약 만료 퇴실이기에 계약 조항에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면 임대인 부담이 원칙이라 보여집니다.또한 다른 부동산 매물을 올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협의를 통해 서로 갈등이 새이기지 않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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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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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에서 물이새면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 피해 생긴 도배지 사진과 영상 및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윗층 소유자에게 피해 통보 및 보상 협의를 요청하시게 된다면 누수 원인을 확인하여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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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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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 연장 어디까지 가능한가 만약 안된다면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에게는 계약 갱신요구권이 있어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집주인의 실 거주 목적과 재건축 등 법에 명시된 경우이며 이를 제외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지며 기간은 서로 협의하에 정하실 수 있지만 기본 2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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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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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입장에서 아파트 거래는 언제쯤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2025년 하반기부터는 매매 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분들께서는 지금 시점의 거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과 같이 수도권과 지방 및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방 매물 거래는 신중하게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 내 실수요자 거래는 유효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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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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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차계약시 권리 문제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계약이어도 일시사용이 아니라면 임차인 권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당 부분 보호가 가능하며 인테리어 투자 등은 계약서 특약 명시가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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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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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근린생활시설 표기를 신경쓰지 마시고 주거 설비를 모두 갖추고 그 곳에서 내가 실제 임차인으로 거주를 하신다면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인 0.4%가 적용이 되시는 부분이고 사무실을 포함 상업시설로 이용을 하신다면 근린생활시설 요율인 0.9%가 적용이 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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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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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시보증금반환은어떤식으로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맞습니다. 전세약 만료 시 보증금은 전세금 전액을 의미합니다. 계약이 종료가 되시고 이삿짐이 모두 빠지고 난 이후 임대인과 전세금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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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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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제도에는 별다른 자격없이 참여할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경매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즉 말씀과 같이 참여하셔서 낙찰되는 금액을 제출하신다면 충분히 경매 낙찰도 가능하지만 사전에 경매 진행에 대한 기본 정보는 확인하고 입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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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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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와 매매가 차이가 없으면 그냥 매매가 나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매매가와 전세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매매를 하시는 것이 장기적인 안정성과 자산가치 상승 기대 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초기 자금에 대한 부담과 대출 이자부분을 충분하게 감당하실 수 있다면 매매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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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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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주 전 계약해지 통보에 답변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과 부동산에 문자로 정확하게 계약금을 포기하시고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답변이 없어도 계약금 포기 의사 통보만으로 계약 해지 또한 가능한 상황이기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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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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