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 잔금날이 전세금 받는 날보다 빠를때
전세를 살다가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매매 잔금날이 전세 계약 날보다 며칠이 빨라 어떻게 해야할지 골치가 아픕니다.
전세집 주인은 전세금을 일찍 주는건 힘들다고 하고요.
매매후 전세금을 받기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금을 못돌려받을수도 있다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먼저 확보하시고 난 이후 매매잔금을 치르시는 순서로 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생각됩니다 핵심은 전세금을 못받으신 상황에서 새 집 전입신고를 해버리시면 기존 전세의 대항력이 약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기 전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중도해지 개념으로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임대차계약을 종료를 시켜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 아닌 경우 자금에 여유가 있을 경우 가족중에 일부는 전입을 기존 집에 유지를 하고 짐도 몇가지를 놓아 두어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사갈집 가족 일부만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잔금일을 전세 보증금 받는 날로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여의치 않다면 전세자금 반환 대출이나 신용대출 혹은 매수할 아파트의 잔금 대출을 조금 더 일으켜 일시적으로 자금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지인 찬스 or 대출 밖에 답이 없는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금을 미리 반환받는 부분은 임대인의 선택을 강제할수 없기에 임대인이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다른 자금조달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의 경우는 현재 주택에서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대항력이 유지되고 그래야 만기후 미반환이 발생하더라도 보증보험을통해 구상권청구가 가능해질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만기일 이후 보증금 반환때까지, 혹은 임차권 등기완료 이전까지는 현재 주택의 전입신고는 반드시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핵심은 기존 전세보증금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새 집 잔금을 치를 자금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기존 전셋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주민등록(전입)을 새 집으로 옮겨버리면, 기존 집의 대항력이 약해져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매 잔금을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보증금 받고 전입신고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잔금일과 전세금 반환일의 불일치로 인해 소중한 자산의 융통과 법적 권리 보호 문제로 고민이 무척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며칠간의 부족한 매매 잔금은 금융권의 단기 대출을 통해 일시적으로 조달하시되 전세금을 완전히 돌려받기 전까지는 기존 전셋집에 가족 중 일부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남겨두어 법적인 대항력을 안전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대처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1인 가구이시거나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단기 자금 융통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시라면 새로 매수하시는 아파트의 매도인에게 사정을 정중히 설명하고 며칠간의 지연 이자를 합리적으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잔금 납부 기한을 전세금 반환일 이후로 며칠만 연기해 줄 수 있는지 원만한 타협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도 계약을 당장 파기하기보다는 며칠의 여유를 주고 이자 명목의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상호 간의 원만한 조율이 충분히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집의 대항력을 상실하므로 가족 중 한명만이라도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주민등록을 남겨두어야 법적 보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자란 잔금은 며칠간만 마이너스 통장이나 단기 대출을 활용해서 치른 뒤 이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즉시 상환 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만약 새로운 아파트 대출 조건상 세대원 전원 전입이 필수라면 대출 은행에 전세금 반환 일정과 사유를 미리 설명하여 며칠간의 유예가 가능한지 사전에 협의하셔야 합니다. 즉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기 전까지는 세대 전체가 퇴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가족 분리 전입신고와 단기 자금 융통을 병행하여 자금 공백을 메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를 살다가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매매 잔금날이 전세 계약 날보다 며칠이 빨라 어떻게 해야할지 골치가 아픕니다.
전세집 주인은 전세금을 일찍 주는건 힘들다고 하고요.
매매후 전세금을 받기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금을 못돌려받을수도 있다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일시적인 만큼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가족 중 일부를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