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혹시 재건축하면 이사비용이 안나오나요?
지금 사는곳에 전살고있는데 올해 재건축이 들어간다고해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사비용이 안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어떤곳은 나온다고하고 또 어떤곳은 안나온다고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인 경우 이주 촉진을 위해 조합에서 이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조합이나 사업별로 지급금액이나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조합공고문이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입자인 경우에는 법정 지급대상이 아니며 지급여부는 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급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진행상황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형식을 가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재건축의 경우 세입자 보상은 없습니다. 즉 이주비 보상등은 소유자에 한해서 보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가 된 경우 임대인에게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는곳에 전살고있는데 올해 재건축이 들어간다고해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사비용이 안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어떤곳은 나온다고하고 또 어떤곳은 안나온다고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 지금 거주하시는 곳이 재건축이라면 세입자에게 이사비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재개발이나 공공지원 사업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 방식과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민간사업으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세입자에게 이사비나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에서 빠른 이주를 위해 특별히 보상금을 책정하지 않는 한 원칙ㅈ거으로 이사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026년 현재 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저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시행중이므로 이사 갈 집의 보증금 마련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별도 이사비 지원 정책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관리사무소나 조합 사무실에 이주 지원금 책정 여부를 마지막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보통 민간개발의 성격으로 현 소유자들의 조합구성을 통해 건설비를 충당하고 개발하는 방식압나다. 그에 따라 별도의 이사비용이 지급을 되더라도 결국은 분담금으로 충당이 되는 부분이기에 재개발처럼 별도의 이사비용은 지급되지 않는게 통상적입니다. 물론 각 사업조합별 규약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이주에 따른 임대차 중도해지가 되는 상황이기에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이사비용등의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개인간의 보상문제이지 조합자체의 이사비용과는 무관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재건축 세입 자는 이사비나 주거 이전 비를 보상 받을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어떤 곳은 나오고 어떤 곳은 안 나온다고 하여 혼란스러우셨을 텐 데, 이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법적 성격 차이 때문입니다.
기본 원칙:
세입 자(전세, 월세 거주자)
일반적으로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 자에게는 법적으로 의무적인 이사 비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서울시 등)에서는 조례나 행정 지침에 따라 세입 자에게도 일정 금액의 이사 비를 지원하도록 권고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소유자(집주인)
재건축 조합원(소유자)에게는 이사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조합 정관이나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정해지며, 보통 일정 금액의 이사 비가 책정됩니다.
왜 차이가 생기나? :
법적 의무 없음: 현행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는 세입 자에게 반드시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재건축(민간 사업)은 노후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는 사적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법적으로 조합이 세입 자의 주거 안정을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합·지자체 재량: 일부 조합은 세입 자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이사 비를 지급하기도 하고, 지자체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지원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사례별 차이: 그래서 어떤 단지는 세입 자에게도 주고, 어떤 단지는 안 주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
세입 자라면: 법적으로 보장된 건 아니고, 조합이나 지자체 방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유자라면: 대부분 이사 비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세입 자라면, 해당 재건축 조합의 관리 처분 계획이나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사 갈 집의 보증금이 부족하다면, 재건축 세입 자 대상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는지 주택 도시 기금이나 시청에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재건축 사업에서 세입자의 이사비 지원 여부는 조합 정책과 법적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이사비는 재건축이라서 무조건 지급이 아니라 언제부터 살고 있었는지 ,사업단계,조합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 안주는곳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