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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한 부동산 정책은?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는 단일 정책이 아니라 공급 확대 + 임대료 부담 완화 + 금융, 소득 지원 + 권리보호가 결합된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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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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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과 같이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 등기부등본은 공신력 없음으로 최근 위조나 조작으로 사기 피해 사례가 다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권리보험 가입과 은행 동행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한 거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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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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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후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차용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 생활안정 자금은 용도 외 사용 시 문제가 되실 확률이 매우 높으며 자금 추적 또한 지금 엄격해 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후 2년 내 1.5억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하며 3개월 이내 신고서 제출로 자금출처를 소명하시면 추가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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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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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낀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다음주 계약서쓰는데 특약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가계약금 500만원을 건 상태로 잔금을 9월로 연기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시고 연기가 어렵다고 이야기 한다면 특약 사항으로 세입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즉 세입자 퇴거와 관련 모든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실거주한다는 내용 명확하게 쓰시고 세입자 퇴거가 되지 않는 경우 가계약금 즉시 반환하고 위약금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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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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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입니다. 소방안전교육을 2월말일까지 이수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 이전과 무관하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매도 시 매수인에게 자동 이양되지 않으며 미이수 시 과태료 50만원과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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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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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토허제) 지역 매수 시 실거주 일주일 유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해답을 드리면 일주일 유예는 힘들며 허가 취소 및 과태료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으로는 관할 토허제 담당부서에 미리 연락을 하셔서 입주청소 사정으로 1주일 지연에 대한 사전 소명을 하신 뒤 안내를 듣고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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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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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 14차 관리처분일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신반포 14차 재건축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18년 4월 13일로 이미 7년 경과하여 내년 상반기 일반분양 예정입니다. 매도자가 관처 후 분양권 매도시 5년 재당첨 제한되는 것은 맞는 사항이며 질문자님이 잔금 치르고 분양신청하시는 것은 관계 없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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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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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임차인의 정보도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정보를 임대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법적 규정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으며 2026년 상호 스크리닝 서비스로 추진 중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을 것으로 추후 발표를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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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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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나가는 경우 전세금 못돌려 받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미가입이라고 하셔서 무조건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들다는 아니며 집이 안나가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우선변제권 유지하시면서 소송 등으로 회수 가능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시니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집을 알아봐야하는데 혹시라도 매매가 안되면 보증금 어떻게 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집주인 생각이 어떤지 의중을 확인하는 단계이니 전세금 어떻게 돌려 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의 뉘앙스로 서로 감정상하는 일 없도록 집을 알아보셔야 한다는 이유를 이야기 하며 좋게 상황파악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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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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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없이 집주인과 세입자 단독으로 전세계약(연장 포함) 진행하는 것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을 5% 올려달라고 하시는 상황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동산 없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약 부분에 전세금 인상분 기재하시고 전 계약과 다른 내용이 있으시다면 별도 기록하시고 계약서 작성 이후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도 잊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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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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