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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후 집주인 변경될 경우 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변경과 무관하게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이 변경이 되는 것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진행이 되었기에 갱신 청구권은 현재 1회 가지고 있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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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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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위한 비과세 혜택 조건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을 매수 후 3년 이내 A주택을 잔금 기준으로 매도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신규 분양권을 취득하면 비과세 조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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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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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매도가 잘 안될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처럼 가격을 저렴하게 내놓았는데도 거래가 잘 안된다는 것은 현재 매수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렇다면 현재 집 주변으로 몇개의 부동산에 이야기를 해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이 이야기를 해두시는 것이 빠른 매도에 도움이 되며 홍보를 하실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온라인 커뮤티니에도 올려두시는 것이 효과적일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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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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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인 밋업 사람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시장의 좋은 분위기와 커뮤니티 결속 및 신기술의 확산으로 다양한 소식들이 겹쳐지며 코인 밋업이 예전보다 훨씬 대중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정보만으로 부족한 현장 정보에 대한 수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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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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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부동산 가격이 서울급으로 비싼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대구 수성구의 경우에는 대구내에서조 중심권은 아니지만 학군이 우수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대구내에서는 경제 중심지의 역할과 재개발 기대감으로 인하여 다른 지방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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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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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떨어질 수 없는걸까요? 앞으로도 상승만 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집값은 쉽사리 폭락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안정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서두르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정부 정책을 예의 주시하시면서 시장 변동성을 꾸준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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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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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중인 원룸을 월세계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매매중인 것을 알고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며 주거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방문 일정을 사전에 명확하게 조율을 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계속 이야기하시면 불편하실 수 있으니 담당 부동산 중개인이 있다면 그 쪽을 통해 시간 조율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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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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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주택담보대출, 세입자 거주 중인 아파트매매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첫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주택 담보 대출이 실행이 되어도 세입자는 별도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어 순현금을 가진 세입자만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담보 대출을 실행하시고 기존 임대인의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보통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시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으실 것으로 보이고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매매계약만으로 진행이 어렵고 매매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절차가 필요하기에 날짜가 정해지신다면 금융기관과 사전에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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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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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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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파려는데 세입자 전세갱신권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의 경우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호가 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실거주 목적이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을 위해서는 만료 2-6개월 전 사이에 등기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즉 정리해드리면 세입자 만기가 12월 말이고 매수인도 12월에 매매 잔금 후 등기를 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승계해야 하며 실거주 목적이라면 최소 12월 말의 2달전인 10월 말 이전에 등기 완료 후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요구권을 거절하실 수 있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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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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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관련 중계수수료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 수수료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통 지불을 하게 되는데 말씀처럼 계약 기간 만료전 방을 빼시는 경우 임대인이 내야하는 중개수수료를 현 임차인이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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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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