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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 쪽 엄지손가락 안쪽 관절쪽에 뼈처럼 딱딱한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엄지손가락 안쪽 관절 부위 결절종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증상과 불편함에 따라 수술을 고려하실 수 있으며 실비보험도 대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수술을 하시는 경우 1-5종 수술 보험 대상에 해당이 되며 근, 건, 인대, 연골 관혈수술 항목으로 수술비는 병원과 치료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100만원 내외가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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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 보험금 청구 필요사류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기본적으로 신분증 사본과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진료비 상세 내역서, 입 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 (진단명과 입퇴권 기간 및 질병코드 포함) 위 정도 준비하셔서 신청해 보시고 추가 보완 서류가 필요한 경우 그 때 가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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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에서임파선으로전이된임파선암진단비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대부분의 최신 보험약관에서는 갑상선암 임파선 전이의 경우 원발암인 갑상선암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별도의 일반암 진단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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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고령,중도금대출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은 보통 집단대출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개인의 직장 유무나 소득보다는 담보가 되는 분양주택과 신용도를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는 편이라 보시면 됩니다 신용점수 750점 이상이시라면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100%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도 일정한 소득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은행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실행 전 금융기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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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완료, 매매 계약전 해당 매물 다시 보러가는 부분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맞습니다 계약 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확인 절차는 통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부담을 준다 생각하지마시고 요구하셔도 무방하며 중간에서 부동산이 조율을 잘 해준다면 임차인도 불편함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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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유병자이구요 부정맥과 심방세동 추가보험들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진단 없이 검사 소견 수준이라면 현재로서는 유병자 보험 가입이 가능하시며 해당 소견도 고지 의무 항목에 포함이 되지만 가입 제한은 크지 않은 편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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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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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방식 재개발 입주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면 토지나 주택을 소유했다고 입주권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LH공공방식은 조합원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맞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입니다.공공방식 재개발에서는 전통적인 조합원 입주구너 대신 우선공급권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조합원 입주권과 달리 특정 조건과 사업 방식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 입주권과는 성격과 권리 형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공급권을 받기 위한 조건도 달라지고 일반 입주권과 같은 권리 보장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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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세대에 합치며 무주택 세대주와 무주택기간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에 세대를 합치면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고 이후 세대주 변경을 거쳐 무주택 세대주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무주택 기간 리셋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로 바로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신 뒤 리셋이 되지 않고 유지되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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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올경우 확인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기본적으로 부탁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집 상태 확인과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꼼꼼하게 잘 처리가 된다면 전세금 입금 받으시는 부분만 신경 쓰신다면 크게 문제 없이 진행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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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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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1주택자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은 토지나 건물이 아닌 청약 당첨자가 가지는 권리이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주택 수 계산에 포함이 되어 1세대 내 분양권을 보유하시면 다주택자로 간주대어 대출과 청약 등에서 불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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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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