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총 몇달 이상 가입해야 수령 할수 있어요?

지금

총 가입기간이 40개월 조금 넘습니다

제가 알기론 65세때부터 수령가능하고

총 가입월이 있다고 하는건 아는데요

최소 몇개월 가입해야 65세 이후에 매달 수령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은 가입기간 납입기간이 최소 10년 120개월입니다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의가입으로 하여 가입기간을 다 채우시면 국민연금을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최소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것보다 가입기간을 채우셔서 평생 수령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개인의 생각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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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소 120개월,

    즉 10년 이상 가입해야 매월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한 노령연금의 기본 수급요건이 가입기간 10년 이상입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약 40개월이라고 하셨으니,

    120개월 - 40개월 = 앞으로 약 80개월

    즉, 약 6년 8개월 정도를 추가로 채우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게 됩니다.

    ■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세요.^^

    출생연도에 따라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다릅니다.

    • 1953~1956년생 → 61세
    • 1957~1960년생 → 62세
    • 1961~1964년생 → 63세
    • 1965~1968년생 → 64세
    1969년 이후 출생 → 65세

    따라서 1969년 이후 출생자라면 알고 계신 것처럼 65세부터입니다.

    ■ 중요한 부분!

    120개월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년만 채우는 것과 20년, 30년 가입하는 것은 받는 연금액이 달라진답니다.

    많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길게 채우는것도 중요하죠^^

    ➔ 따라서 질문자님은 우선 40개월 → 120개월을 만드는 것을 1차 목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노령 연금은 최소 120개월 즉 10년 이상 가입하셔야 매월 평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60세까지 10년 총 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만약 그 때에도 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여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여 120개월을 채운 뒤에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그 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국민연금을 나중에 매달 노령연금 형태로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즉 120개월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69년 출생자부터는 현재기준으로 6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향후에 정책상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120개월 납입이 되어야 최소납입개월 충족입니다^^

    단순히 근무기간만 산정하는게 아니하 실제 납입기간으로 120새월이 충족되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