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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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부동산에 내 놓을 때 도배 해 놓고 내 놓나요?
부동산에서 도배를 해 놓으라고 전화가 와서요
보통 계약하면 언제까지 해 주겠다 그렇게 하지않나요?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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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께서 경험하신 것처럼 월세 내놓을 때 도배는 계약먼저 하고 입주 전까지 완료 해 놓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현재 상태 그대로 집을 보여 주고, 가계약이나 본계약 진행 시 도배와 장판 등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언제까지 완료해 주겠다는 특약을 넣고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도배를 미리 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인 의무나 절대적인 규칙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에서 먼저 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한가지 입니다. 더 좋은 상태의 집을 보여줘서 빨리 계약이 되게끔 하려는 것이죠. 아무래도 현재 경쟁이 심해지고, 계약을 해야만 자신들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더 나은 물건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좋게만 생각하면 집주인이 빨리 세입자를 구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절반 이상은 자신들을 위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도배를 미리 해 놨다가 집이 오랬동안 비어서 다시 먼지 혹은 습기로 인해 상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그 중개사는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오히려 자신의 취향에 맞는 도배를 새로 요청한다면 이것 또한 돈이 이중으로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기존 도배 상태가 크게 나쁘지 않다면 기존 방식대로 계약 성사 후 세입자의 입주 일정에 맞춰 도배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부동산에 명확히 전달하시고 조율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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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를 미리 해서 내놓으실 필요는 없고 계약이 체결 된 뒤에 임차인과 협의해서 입주 전까지 도배를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도배 상태가 아주 심하게 훼손된게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 상태 그대로 보여주고, 계약하는 임차인이 결정되면 원하는 색상이나 범위를 협의해서 입주 전에 도배를 해주겠다고 하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도배를 하고나서 집을 내놓아야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후에 실시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입장에서 볼때 도배 및 청소가 잘 되어 있다면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배를 요청해야하고 협의가 잘 안될 수도 있다보니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부동산에서 미리 조치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노후화로 인해서 도배를 해야 될 경우 세입자가 보고 계약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배를 해준다는 조건을 미리 달거나 아니면 미리 도배를 해 놓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사료됩니다.
아닌 경우 미리 집 수리를 좀 하고 마무리로 도배를 하고 깨끗한 상태애서 세입자를 찾는다면 보다 빨리 임대를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전 미리 도배를 해놓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확정된 후 입주일전에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만약 기존 도배 상태가 깨끗하다면 부동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필요가 없으며 비용 부담과 시공 시기 역시 무조건 따르기보다 조율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해당 지역의 임대차 시장 상황과 집의 실제 상태를 꼼꼼하게 고려해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를 할 지 안 할 지는 임대인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은 매물을 잘 빼기 위해 도배를 해 놓으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집주인이 미리 도배를 끝내놓고 임대 매물로 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월세라면 집 상태를 보여주고, 계약이 성사되면 입주 전까지 도배해 주겠다고 조건을 정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해오셨다면, 이번에 부동산에서 갑자기 도배를 해놓고 내놓으라고 하는 건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배가 꼭 필요한 정도로 낡았다면 중개사가 빨리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답은 없는 부분입니다 해줘야 하는 도배라면 미리 해놓는 경우 빨리 나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