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각자 집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집 정리 후 대출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둘이 결혼전 집이 있습니다

남편인 저는 정리를 할 생각이고

와이프는 부모님이 함께 살고 있어서 명의 이전을 생각중입니다( 부모님 집 정리 후)

혹시 이 상황일때는 신혼부부 해택 대출이 있을까요?

아니면 은행가서 알아봐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신혼부부 전용 대출등의 경우 기본 조건이 무주택자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또한 대출 규제로 인해서 1주택자 또는 2주택자일 경우에 따라서 LTV 즉 한도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이냐 비규제지역이냐 또는 주택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대출 한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대출의 경우 통상 혼인신고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예정자 이므로 우선 집을 모두 정리를 하시고

    무주택자로써 신혼부부대출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이나 버팀목 같은 정부지원 신혼부부 혜택 대출은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기본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남은 집을 완전히 매도해서 두 사람 모두 완전히 무주택 상태가 된 이후에만 해당 상품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소득과 자산 기준, 주택 처분에 따른 세부 가능 여부는 개인별 조건에 따라서 다르니깐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창구에 방문해서 가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양 측 모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신혼부부대출은 불가합니다.

    신혼부부대출은 무주택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두 분 모두 집을 소유하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신혼부부 전용 정책대출은 바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신혼부부 혜택 대출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은 대출 신청 시점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서류상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부부 합산 2주택인 상태에서는 정책 혜택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남편 주택을 정리하시고, 아내분 주택도 부모님께 명의 이전을 완료하신 다면 무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아내분의 명의 이전 절차가 완전히 끝나 등기부등본상 명의 변경이 완료된 후에야 무주택 자격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신혼부부 정책대출은 무주택 조건 외에도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과 순자산 가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처분 및 명의 이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으신 후,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과 자산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분 시점과 명의 이전 완료 시점이 정해지면 관련 서류를 정리하셔서 은행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신혼부부 대출의 기본 조건은 무주택이어야 하는 상품이 많아 처분 조건과 같은 상품 등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