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두 분 모두 집을 소유하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신혼부부 전용 정책대출은 바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신혼부부 혜택 대출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은 대출 신청 시점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서류상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부부 합산 2주택인 상태에서는 정책 혜택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남편 주택을 정리하시고, 아내분 주택도 부모님께 명의 이전을 완료하신 다면 무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아내분의 명의 이전 절차가 완전히 끝나 등기부등본상 명의 변경이 완료된 후에야 무주택 자격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신혼부부 정책대출은 무주택 조건 외에도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과 순자산 가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처분 및 명의 이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으신 후,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과 자산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분 시점과 명의 이전 완료 시점이 정해지면 관련 서류를 정리하셔서 은행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