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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죄로 서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 조사까지 앞두고 계시다니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확보된 영상에서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승모근을 잡아당겨 중심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명확하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으로 결론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방어적 행동을 넘어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밀치거나 당기는 행위 포함)하면 이를 방어 행위가 아닌 '공격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솔직하게 말하겠다'는 태도는 좋으나, 조사 과정에서 "화가 나서 나도 밀쳤다"거나 "그쪽이 먼저 쳐서 나도 똑같이 했다"는 식의 진술은 피하셔야 하며, 진술의 방향을 '방어와 회피'에 맞추셔야 합니다.조사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패딩을 벗은 후 상대방을 잡아당긴 행위'에 대한 소명입니다. 수사관은 패딩을 벗은 행위를 '싸울 준비를 한 것(적극적 공격 의사)'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싸우려고 벗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패딩 멱살을 잡고 흔들어 숨이 막히거나 제압당하는 느낌이 들어 옷을 벗어서라도 그 상황을 벗어나려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후 상대방을 잡아당긴 행위 역시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계속 위협적으로 다가와 거리를 벌리거나 나를 잡지 못하게 떼어내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어적 접촉이었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조사 후에 욕설을 하고 금연구역인 버스정류장에서 흡연하는 등 통제 불능의 상태였다는 점도 상대방의 공격적인 성향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적극 어필하십시오.상대방이 현재는 고소 진행을 원하고 있지만, 조사가 시작되고 담당 수사관이 "영상 확인 결과 두 분 다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둘 다 전과가 남고 벌금형이 나올 수 있다"라고 고지하면 태도가 바뀔 확률이 99%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쌍방폭행 사건의 대다수는 서로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쓰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도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네가 먼저 했으니 너만 처벌받아라"라고 우기다가도, 본인에게도 빨간 줄(전과)이 남는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결국 합의를 요청해올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사 때는 '방어 목적'이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신 뒤 "나는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수사관에게 남겨두고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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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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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구직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경력조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채용이 확정된 후 이력서 허위 사실이 드러나자 적반하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운운하며 고소하겠다는 지원자 때문에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해당 지원자의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겁먹지 말고 강경하게 대응하셔도 됩니다. 채용 전형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이력서는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기초 자료이기에, 사용자가 기재된 경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 없이도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무엇보다 해당 지원자는 전 직장에 근무한 적조차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전 직장으로부터 지원자의 평판이나 사생활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사람은 근무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 확인에 그쳤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 침해나 유출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원자의 행위입니다. 허위 학력이나 경력을 기재하여 면접관을 속이고 채용되게 만든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입사 후 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회사를 기망한 것이므로 사기 미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당연히 즉시 채용을 취소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지원자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시고, "허위 이력서 제출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만약 고소를 진행한다면 회사 차원에서도 업무방해 및 사기 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단호하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거짓말이 형사 처벌 대상임을 인지하게 되면 대부분 꼬리를 내리고 잠적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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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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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포괄양수도 방식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실무에서 흔히 '법인 매매'라고 불리는 절차로, 엄밀히 말하면 '주식 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자면, 기존 법인을 폐업하지 않고 대표자와 주주 명의 변경만으로 법인을 통째로 넘기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며,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법인 양수도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택하면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그리고 법인이 보유한 기존의 실적이나 면허 등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 명부의 명의를 바꾸고, 등기소에서 임원(대표이사 및 이사) 변경 등기만 진행하면 절차는 마무리됩니다.두 번째, 권리금(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 주체는 거래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질문하신 것처럼 '주주 명의 변경'을 통해 법인을 넘기는 경우라면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대부분 당초 대표자)'에게 귀속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는 법인이라는 회사 자체가 자신의 자산을 파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자신이 가진 '주식(소유권)'을 파는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지급하는 대금(주식 가치+권리금)은 법인 통장이 아닌, 주식을 판 기존 주주(당초 대표자)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법인 통장으로 받게 되면, 회사가 이유 없이 돈을 받은 것이 되어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횡령 등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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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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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정보제공받는부분환불이안되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실히 있으며, 판매자가 주장하는 '환불 불가'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인 주장입니다. 스포츠 승패 예측 정보(픽) 제공 계약은 '계속적 거래' 혹은 '방문판매법상 정보 제공 계약'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고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판매자가 사전에 "환불이 절대 안 된다"고 고지했더라도, 이는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입니다. 하물며 질문자님의 경우 사전에 이러한 규정을 듣지도 못했으므로 더더욱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법적으로 정당한 환불 금액을 계산하자면, 총 결제 금액 50만 원에서 '이미 이용한 기간의 이용료(하루 치)'와 '위약금(통상 총금액의 10%)'을 뺀 나머지 차액은 전부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판매자가 단 한 번이라도 정보를 제공했다면 전액 환불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이틀 치 정보만 받고 나머지 28~29일 치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도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이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다만, 텔레그램으로만 활동하는 픽 판매자들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무등록 업체일 가능성이 커서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① 더치트(사기 피해 공유 사이트)에 계좌와 연락처를 등록하고, ② 관할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할 것이며, ③ 국세청에 차명계좌 사용 및 탈세 혐의로 제보하겠다"고 강력하게 통보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음지 영업자들은 본인들의 계좌가 동결되거나 세무 조사를 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므로, 법적 조치와 세무 신고를 언급하며 강하게 압박하여 원금의 대부분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협상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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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에 하자있음을 꼭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입주 당시부터 있었던 금인데도 억울하게 수리비를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라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임차인에게 하자를 알릴 '통지 의무'가 있으며, 입주 당시의 증거 사진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 불리한 위치에 계신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우리 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이 수리를 요할 때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 초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다면 법적으로는 '인도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기에 임차인이 별말 없이 산 것'이라고 추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서로의 기억만 있고 객관적인 증거(사진)가 없는 상태라면, 집주인은 "멀쩡한 집을 줬는데 임차인이 살면서 파손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실무적으로도 입주 당시 하자를 증명하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조건 집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세면대의 금 간 틈새에 물때나 곰팡이가 검게 끼어 있다면 이는 최근에 깨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균열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미 낡은 세면대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비용 전액을 주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설물의 내구연한과 사용 기간을 고려하여 '감가상각된 잔존 가치'만큼만 부담하겠다고 협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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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간 친구 연락처, 주민번호만 알고 있는데 돈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친구를 믿고 빌려준 돈인데 연락까지 끊고 잠수를 탄 상황이라 배신감과 금전적 손해로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현재 거주하는 주소를 모르더라도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까지 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피고의 인적 사항(주민등록번호)은 사람을 특정하는 가장 강력한 정보이므로, 주소를 모른다는 사실은 절차상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릴 뿐 돈을 받는 것을 포기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해 드리면, 우선 알고 계신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는 '불명' 또는 과거에 알던 주소로 적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당연히 해당 주소에 친구가 살지 않으니 법원에서 송달이 안 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이 보정명령서를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채권자인 질문자님께서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초본에는 친구가 현재 신고해 둔 최신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법원에 주소 보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만약 친구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도 살지 않고 떠돌이 생활을 하여 소장이 도저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피고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내용을 게시하고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재판을 진행합니다. 결국 친구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은 100% 승소 판결문을 받게 되며, 이 판결문을 근거로 친구 명의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돈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친구가 사용하던 계좌 내역을 알고 계시니, 해당 은행을 압류하면 심리적 압박을 느껴서라도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으니 포기하지 말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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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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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언제 폐지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병원 측의 고소 예고 전화로 인해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시겠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는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정이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폐지 논의가 있어왔고 헌법소원도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1년에도 합헌 결정(처벌 유지)을 내린 바 있어 당장 폐지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억울하더라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원칙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냉정한 법적 현실입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병원 이용 후기나 리뷰를 사실대로 작성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공익성)'가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우리 대법원은 소비자가 겪은 객관적 사실을 정보 공유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비록 병원의 명예가 훼손되었더라도 그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다른 환자들의 알 권리)'에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리뷰에 "미친 의사", "사기꾼" 같은 모욕적인 욕설이나 비방 없이 겪은 사실(과잉진료 정황, 구체적 비용 등)과 증거 위주로 작성하셨다면, 고소를 당하더라도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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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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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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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 소지 및 다운로드 처벌 가능성 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단순 시청(스트리밍)과 달리 파일을 기기에 저장하는 '다운로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명백한 '불법촬영물 소지죄'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소지죄는 다운로드가 완료되어 본인의 지배하에 파일이 들어온 순간 범죄가 성립하는 기수범이 되므로, 나중에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면 삭제된 파일의 로그나 흔적(레지스트리, 썸네일 등)을 복원하여 다운로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삭제 여부가 무죄를 증명하는 절대적인 방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운로드 직후 내용을 확인하고 놀라서 바로 지웠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계속적인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반성의 의미로 참작되어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받는 데에는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그러나 실무적인 관점에서 수사 대상이 되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불법촬영물의 '유포자(업로더)'와 금전을 지불하고 영상을 구매한 '유료 회원(구매자)'을 최우선 검거 대상으로 삼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무료 사이트에서 우발적으로 다운로드한 경우, 결제 내역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며 수많은 유동 IP 접속자(단순 다운로더)를 일일이 특정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기에는 행정적·기술적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유포 사이트가 검거되어 서버가 압수되지 않는 한, 단순 비회원 다운로더까지 수사망을 넓혀 전원 처벌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매우 드뭅니다.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다운로드 즉시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비로그인 단순 다운로드 건으로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집으로 찾아올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운로드'는 명백한 로그가 남는 행위이므로, 만약 운 나쁘게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어 서버 기록이 넘어가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수사 대상이 될 여지는 미약하게나마 남아 있습니다. 이미 삭제하셨다면 추가적인 접속을 삼가시고 일상생활을 하시면 되며, 혹여라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호기심에 다운받았으나 불법성을 인지하고 즉시 삭제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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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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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습득자가 연락까지 해와서 안심하고 계셨을 텐데, 약속과 달리 4일이나 지났음에도 역무실에 맡기지 않고 전원까지 꺼져 있어 무척 답답하고 화가 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에 신고(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습득자가 질문자님과 통화하여 "역무실에 맡기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4일 동안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이동(마지막 위치 변경)하였으며, 전원까지 꺼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습득자에게 타인의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바빠서 못 맡겼다고 하기에는 통상적인 시간을 넘겼고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이므로 수사기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신고를 진행하시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수사팀(또는 형사팀)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습득자가 걸어온 비상 전화 기록'입니다. 통신사 통화 내역이나 휴대폰에 남은 기록을 통해 습득자가 발신한 시각을 특정하면, 수사기관이 해당 시간대 지하철역 인근 CCTV를 확보하여 습득자의 인상착의와 동선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잡힌 GPS 위치 정보도 함께 제출하시면, 경찰이 습득자의 거주지나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특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비록 습득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CCTV와 통화 시각이라는 확실한 단서가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되면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설령 나중에 피의자가 잡혀서 "너무 바빠서 깜빡하고 못 맡겼다"고 변명하더라도,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가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 휴대폰을 돌려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만약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휴대폰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더 지체하면 CCTV 보존 기간이 만료되거나 휴대폰을 처분해버릴 위험이 있으니, 오늘이라도 당장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을 접수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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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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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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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상가 임대차 계약중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지인이라는 신뢰 관계를 믿고 계약금 입금은 물론 직원 채용과 장비 구매까지 마쳤는데, 상대방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인 파기를 통보해 온 상황이라 무척 당황스럽고 화가 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받은 돈만 돌려주면 끝난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억지이며, 질문자님은 최소한 '계약금의 배액(2배)' 이상, 그리고 녹취록에 근거하여 약정한 '위약금(10배)'까지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구두 계약도 엄연한 계약이며, 특히 계약금 입금 내역과 '위약 시 10배 배상'이라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존재하므로 계약의 성립과 위약금 약정의 효력을 입증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상대방은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해약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565조에 따라 '해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별도의 특약이 없어도 배액 배상(받은 돈의 2배)이 원칙입니다. 하물며 두 분 사이에는 "파기 시 10배를 보상한다"는 명시적인 '위약금 특약'이 존재합니다. 법원은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을 무시하고 원금만 돌려주라고 판결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입금을 독촉하여 급하게 돈을 넣게 만들었고, 질문자님이 이를 믿고 이미 직원 채용 및 장비 구매 등 '이행의 착수'에 준하는 준비를 마쳐 실질적인 손해가 막대하다는 점은 위약금을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사정입니다.따라서 지금 당장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①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 ② 녹취록에 근거하여 약정한 대로 계약금의 10배를 위약금으로 청구한다는 점, ③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원 해고 비용 및 장비 구매 위약금 등 실제 발생한 '특별 손해'까지 모두 포함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상대방은 단순히 "미안하다"로 끝낼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임을 깨닫게 해야 협상 테이블에서 합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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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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