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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부정사용 건으로 신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카드 분실 사실을 알게 된 직후 37건이나 되는 결제 문자가 쏟아져 들어왔을 때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다행히 빠른 대처로 범인(중학생들)을 특정했고 부모님들도 변제 의사를 밝히셨다니 불행 중 다행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단계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1. 신고 취소 및 사건 종결 가능 여부신고자가 원한다고 해서 사건을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없던 일로 종결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부정 사용(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절도 등)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기소유예(재판에 넘기지 않음)나 소년보호처분 등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즉, '사건 취소'는 안 되지만 '합의를 통한 선처'는 가능합니다.2. 합의금 수령 가능 여부네,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합의입니다. 가해 학생들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전과가 남거나 무거운 소년 보호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를 보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과 연락하여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3. 합의금의 적정 액수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실제 피해 금액(원금) + 위자료(정신적 피해 및 시간적 손해)'로 산정합니다. 피해 금액이 약 30만 원이지만, 37회나 긁고 다니며 질문자님께 심리적 불안감과 카드 재발급 등의 번거로움을 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액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의 2~3배 정도나, 혹은 피해 원금에 30~50만 원 정도를 더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서 조율하시는 것이 원만할 것으로 보입니다.4. 합의 시 해줘야 하는 일합의금을 입금 받으시면, 가해자 측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받았으며,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질문자님의 인적 사항,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작성된 서류를 가해자 측에 주시거나, 담당 형사님께 직접 제출하시면 질문자님의 할 일은 끝납니다.5. 합의 결렬 시 민사소송만약 상대방이 배째라 식으로 나오거나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여 합의가 결렬된다면, 민사소송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30만 원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정식 재판을 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그 부모를 상대로 감독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모님들이 자녀의 장래를 위해 소송까지 가기 전에 합의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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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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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해서 지금상태에 어떻게 행동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부모님의 이혼과 연락 두절로 인해 아버님의 부고를 6개월이나 지나서 접하게 되셨다니, 심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사촌들이 상속 포기를 종용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지금은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법적으로 보장된 질문자님의 권리를 확인하는 절차를 차분히 밟으셔야 합니다.가장 먼저 명심하셔야 할 점은, 질문자님이 아버님의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촌들은 4순위 상속인이므로, 질문자님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는 상속권이 전혀 없습니다. 사촌들이 포기를 종용하는 이유는 아버님께 남겨진 재산(부동산 등)이 있어 이를 자신들이(혹은 그들의 부모인 아버님의 형제자매가) 차지하려거나, 반대로 빚이 많아 자신들에게 상속 순위가 넘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상속재산조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촌들이 내미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거나 합의해 주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합니다.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는 6개월이 지났지만, 질문자님은 이혼 후 연락 두절로 인해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셨으므로, 지금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6개월 뒤에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아버님의 사망 사실을 통지받은 문자 내역이나 경찰/관공서의 연락 기록 등을 잘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조회 결과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당연히 상속을 받으시면(단순승인) 되고, 빚이 더 많거나 애매하다면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질문자님이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그 상속권(빚 포함)이 다음 순위인 아버님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사촌들의 부모)에게 넘어가게 되어 가족 간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재산 조회 결과를 확인한 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단순승인 혹은 한정승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확인'이 우선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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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퇴거시 전세특약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의 일방적인 매물 등록으로 인해 급하게 이사를 준비하게 되셨는데, 이제 와서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라고 하니 심적으로 무척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미리 상의도 없이 집을 내놓아 불안감을 조성한 점은 분명 집주인의 매너 없는 행동이 맞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때 해당 중개보수료는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계약서상 특약사항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전출 시 중개보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민법이나 관습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당사자 간의 약속입니다. 비록 집주인이 먼저 집을 내놓았다고는 하나, 질문자님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만기(3월 24일)보다 약 2달 앞서(1월 30일) 이사를 나가기로 결정한 것은 법적으로 볼 때 임대인이 강제로 내보낸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선택, 즉 '임차인의 사정'으로 분류될 여지가 큽니다.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더라도 질문자님은 3월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안감에 미리 집을 구하고 나가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만기까지 불과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을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3월 만기에 나갔다면 어차피 집주인이 지불해야 했을 중개수수료를, 단지 2달 일찍 나간다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특히 "집주인이 상의 없이 12월 입주 가능 매물로 올려놓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집을 구하게 된 원인(귀책사유)이 있지 않느냐"고 강력하게 어필하시면서, "내가 2달 일찍 비워줌으로써 집주인도 새로운 세입자나 매수인을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이득을 보니, 수수료는 집주인이 내거나 최소한 반반 부담하자"고 협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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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5천중 4400만주고 질질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잔금 반환을 지연시키며 희망 고문을 하고 있어 심적으로 많이 지치고 화가 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5천만 원 중 대부분을 돌려받았으나 남은 6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짐을 다 뺀 것이 법적으로 불리하지 않은지, 그리고 이자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가장 먼저 우려되는 점은 '짐을 다 뺀 상태'라는 부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점유(실거주 또는 짐 보관)'가 유지되어야만 존속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전에 짐을 모두 빼고 비밀번호까지 넘겨주어 점유를 상실했다면,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을 잃게 되어 추후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 보호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4,400만 원을 받았고 남은 금액이 6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그리고 집주인이 변제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매까지 갈 확률은 낮아 보이나, 아직 비밀번호를 넘겨주지 않으셨다면 잔금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넘겨주지 마시고 최소한의 점유(짐 일부 보관 등)를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질문하신 이자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짐을 뺐기 때문에 이자 청구가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법리적으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이사 나가는 것)'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집주인도 돈을 안 줘도 되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이미 짐을 빼서 집을 비워주는 의무를 다하셨으므로, 그 시점부터 집주인은 돈을 안 주고 있는 것에 대한 '이행 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사 나간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이 송달되면 그때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내일 오후 2시까지 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기록을 남겨 집주인을 압박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남은 600만 원과 지연이자에 대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이는 정식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빨라 집주인의 재산(통장 등)을 압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집주인의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마시고, 내일 2시가 지나면 기계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남은 돈을 가장 빨리 받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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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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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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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거부하면 처벌을 더 강하게 받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음주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시면서, 과연 저렇게 버티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더 큰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의문입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실무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게 나온 만취 운전과 거의 동급으로, 혹은 그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받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음주측정거부죄'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단계적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수치가 0.03%~0.08% 사이의 단순 음주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실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와 상관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가장 높은 처벌 구간)에 준하는 중형입니다. 즉, 술을 조금만 마셨더라도 측정을 거부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만취 운전자'와 다를 바 없는, 혹은 공권력을 무시한 죄질이 더 나쁜 범죄자로 취급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행정 처분인 면허 취소와 관련해서도 차이가 큽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수치가 낮으면(0.08% 미만) 면허 정지 처분에 그칠 수 있고, 구제 신청을 통해 감경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측정 거부는 적발 즉시 예외 없이 면허가 취소(결격 기간 1년)됩니다. 따라서 측정 거부는 형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운전자에게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는 최악의 대응이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 보아 죄질을 매우 나쁘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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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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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누수 피해를 참고 기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뻔뻔하게 수리비의 30%를 피해자인 질문자님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사실에 법률가로서도 매우 분노를 느낍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수리비의 단 1원도 부담하실 필요가 없으며, 윗집이 100% 전액을 배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윗집이 가입한 보험에서 70%만 나온다는 것은 윗집과 보험사 간의 계약 문제일 뿐이며, 나머지 30%는 당연히 윗집 주인이 사비로 채워서 질문자님의 피해를 완전하게 복구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이미 내용증명을 보내신 것은 매우 잘하신 조치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윗집의 사정을 봐주거나 기다릴 필요 없이 단호하게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우선, 윗집에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위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으므로, 나는 수리비를 분담할 의무가 전혀 없다. 12월 31일까지 전액 배상 및 공사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마지막으로 통보하십시오. 이때 "소송으로 갈 경우 수리비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 비용까지 전부 청구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고지하여 압박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윗집이 12월 31일까지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해 견적이 약 780만 원이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고 간편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현재의 누수 피해 상태(곰팡이, 누전 등)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꼼꼼히 촬영해 두시고, 질문자님이 직접 섭외한 전문 업체 2~3곳에서 받은 '공사 견적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누전 화재 위험이나 아이 건강 악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증거를 다 남겨둔 상태에서 질문자님 비용으로 먼저 수리를 진행한 뒤, 그 비용을 윗집에 청구(구상금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8개월간의 고통과 기만행위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니,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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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200
직장 내 괴롭힘 모욕죄와 협박죄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지속적인 괴롭힘과 위협 속에서 얼마나 공포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지,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 불안감이 느껴져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특히 덩치 차이가 나는 남성 직원이 물리적 폭력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퇴사를 강요하는 상황은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을 넘어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확보하신 최근의 녹음 자료를 바탕으로 협박죄와 모욕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며, 승소 가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가장 핵심이 되는 협박죄의 경우, 상대방이 "니 때려달라고?", "존나 패고 싶다", "쳐맞기 전에 꺼져라", "한 번만 더 말하면 뒤진다"라고 발언한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을 넘어 질문자님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악을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이는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충족합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심을 느끼셨고, 상대방이 위협적인 태도로 다가왔던 정황까지 더해진다면 혐의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메모해둔 과거 내역은 정황 증거로 쓰이겠지만, 이번에 확보하신 녹음 파일은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모욕죄 또한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제3자가 듣거나 볼 수 있는 상태)'과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질문자님께서 타 직원에게 중재를 요청한 상태, 즉 다른 직원이 보고 듣는 앞에서 "병신아", "병신새끼야" 등의 욕설을 들으셨으므로 공연성과 모욕성 요건이 모두 충족됩니다. 1:1 대화에서의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이번 사건은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으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에는 확보하신 녹취록(속기사 공증 필요할 수 있음)과 메모하신 피해 일지를 첨부하시고,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같은 동네에 거주하여 보복이나 추가 가해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여 신변 보호 조치(스마트워치 지급, 접근 금지 등)를 함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추정되므로(사장 제외 근로자 5명),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하여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및 징계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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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후 잘못된 정산 청구 방법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세입자가 퇴거한 후에 정산 착오를 발견하셨는데, 연락마저 두절되어 170만 원가량의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될까 봐 무척 속상하고 답답하시겠습니다. 비록 이사 간 주소를 모르고 세입자가 전화를 피하고 있지만,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확실히 있습니다.우선, 세입자가 내지 않은 월세와 관리비만큼 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전액 돌려준 것은 법률상 세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인해 이익을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소를 모르는 것이 문제이지만,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 세입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근거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법원이 통신사에 명령을 내리면, 해당 번호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의 인적 사항을 회신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피고(세입자)를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청구 금액이 170만 원인 소액 사건이라는 점이 현실적인 고민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는 법원의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나홀로 소송(소액심판청구)'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고 비용(인지대, 송달료)도 저렴하며, 승소 시 이 소송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하겠다"는 최후통첩 문자를 보내보시고,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전자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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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전화기를주었다가다시내가잃어버린경우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좋은 마음으로 습득하셨다가 실수로 분실하게 되어 당황스럽고 억울하시겠지만, 법적으로는 상황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상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형사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불법영득의사(남의 물건을 내 것처럼 하려는 생각)'의 유무입니다. 질문자님은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물건을 집으로 가져갔고 그곳에서 분실하여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집에 가져갔다가 실수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주장은 "훔쳐 갔다가 쓰기 곤란해서 버렸다"거나 "증거를 인멸했다"고 의심받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단순히 실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자칫하면 고의적인 횡령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또한, 형사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민사상 책임은 명확합니다. 질문자님이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여 관리하던 중 본인의 과실(실수)로 멸실(분실)시킨 것이므로, 물건 주인에게 핸드폰 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경찰에 먼저 신고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분실 신고 접수 등), 만약 주인이 나타난다면 사정을 설명하고 핸드폰 값을 변상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형사 문제를 막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률 /
형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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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댓글 통매음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인스타그램 댓글로 작성하신 내용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군요. 질문자님께서는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 없었고 '당사자를 직접 묘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해당 댓글은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수사기관이 이를 유죄로 판단할 확률이 큽니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성적 욕망'의 해석 범위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통매음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을 단순히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하는 욕구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분노감, 비방 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보*구녕", "구룡터널", "백남" 등의 표현과 "Whoa! Hole!"이라는 문구는 명백히 여성의 신체 부위와 성행위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비하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둘째, '특정성'과 '도달'의 문제입니다. 해당 댓글은 피해자가 자신을 소개하는 영상 게시물에 직접 달렸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향해 직접적으로 말을 건넨 것과 다름없으며, '워홀녀'라고 지칭하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비유를 빗대어 모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해자를 직접 주어로 쓰지 않았더라도 문맥상 피해자를 지칭함이 명백하므로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셋째, 표현의 수위입니다. 작성하신 댓글은 일반적인 욕설 수준을 넘어, 여성의 성기를 매우 적나라하고 비하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통념상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대응 방안에 대한 조언을 드리자면, 경찰 조사에서 "단순한 유머였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라고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쳐 오히려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표현 수위가 높고 고의성이 엿보이는 사안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막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거나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등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처벌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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