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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퇴실 전세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한겨울에 실내 온도가 11~13도라니, 난방이 필수인 주거 공간에서 생존을 위협받을 정도의 추위와 싸우고 계신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은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계약 해지 및 전세금 반환 요구가 가능하며 중개수수료 역시 질문자님이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전기판넬을 설치해 주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더라도, 그 결과가 사람이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수선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법적으로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계약 기간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핵심 기능은 비바람을 막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인데, 난방을 가동했음에도 실내 온도가 13도에 머물고 보조 난방기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하자'입니다. 판례상으로도 난방 시설 불량으로 주거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세 폭탄을 맞으면서도 추위에 떨어야 하고 건강까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계약 유지가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계약서상 '중도 퇴실 시 중개비 부담' 특약은 임차인의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으로 나갈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번 사안처럼 집의 하자로 인해 도저히 살 수 없어 나가는 경우는 '임대인의 의무 위반(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이므로, 이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은 이사 비용과 새로운 집을 구하는 중개수수료까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비를 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지금 즉시 실내 온도계 사진(날짜 나오게), 전기요금 내역, 병원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수리를 했음에도 실내 온도가 13도에 불과하여 거주가 불가능하다. 이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 불완전 이행이므로, 즉시 온전한 난방(보일러 재설치 등)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겠다"라고 강력하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전기판넬을 깔았으니 할 도리를 다했다고 우길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춥다'는 사실 앞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이니 단호하게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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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분실했는데 주워서 다른곳에 둔사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분실된 휴대폰을 찾아주지는 못할망정 엉뚱한 곳에 옮겨두어 찾지 못하게 만든 상황이라니, 그 답답하고 괘씸한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특히 "위치가 계속 바뀌었다"는 점과 "2일 뒤에 폰이 켜졌다"는 정황을 볼 때, 단순히 담벼락에 올려두고 갔다는 상대방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져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초 습득자(담벼락에 둔 사람)와 이후 가져간 사람 모두 상황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먼저 CCTV에 찍힌 최초 습득자의 경우, "주워서 담벼락에 올려두기만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법은 남의 물건을 가질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확보하신 증거인 '위치 이동 경로'와 '2일 뒤 전원이 켜진 점'이 이 사람의 거짓말을 밝혀낼 핵심 열쇠입니다. 만약 휴대폰 위치가 분실 장소에서 담벼락으로 바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다른 곳을 돌아다녔거나 집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나온 동선이 확인된다면, 이는 일시적으로라도 휴대폰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보관하려 했던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나중에 겁이 나서 담벼락에 버렸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점유이탈물횡령)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처벌받게 됩니다.만약 최초 습득자의 말이 사실이라 담벼락에 두고 갔고, 그 이후 제3자(두 번째 습득자)가 이를 가져간 것이라면, 그 제3자가 범인이 됩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이나 담벼락에 놓인 물건을 주인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명백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며, 만약 그 장소가 가게 내부나 관리자가 있는 건물 구내였다면 '절도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CCTV를 확인 중이라고 하셨으니, 담벼락에 놓인 시점 이후 누군가 가져가는 장면이 포착된다면 그 사람을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찰 조사관에게 "최초 습득자가 담벼락에 두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후 며칠간 위치가 계속 바뀌었고 전원이 켜지기도 했다. 이는 누군가 가지고 다녔다는 증거이니 이 동선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셔야 합니다. 단순 분실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의적인 영득 행위가 개입된 사건이므로, 괘씸한 마음에 그치지 말고 끝까지 추적하여 피해를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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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배우가 성인임을 확인하고 영상을 틀었는데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 미성년자면 아청물 고의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두려움을 주는 사안이라, 당시 상황을 복기하며 얼마나 불안해하고 계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행동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아청법 위반의 핵심 요건인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청법상 시청죄가 성립하려면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혹은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시청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행동은 이러한 고의성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가장 결정적인 방어 논리는 시청 전에 하신 '적극적인 확인 노력'입니다. 영상을 재생하기 전 검색을 통해 주연 배우들이 성인임을 확인했다는 사실은, 미성년자 영상물을 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나이가 확인되지 않은 제3의 인물이 등장하여 의심이 들자마자 즉시 시청을 중단하고 창을 닫아버린 행위는 '미필적 고의(미성년자여도 상관없다는 태도)'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결정적인 행동입니다. 만약 고의범이었다면 의심스러운 장면이 나와도 계속 시청했을 것이나, 질문자님은 곧바로 회피 행동을 취했으므로 법적으로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설령 그 단역 배우가 실제 미성년자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죄를 묻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성인 인증을 요구하는 곳이었고, 영상의 배경이 학교가 아닌 체육관이며 흡연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등 성인물로 추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청법은 등장인물이 외관상으로 볼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처벌하는데, 정보란에도 없는 단역 배우의 나이까지 미리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과실(부주의)'이나 '착오'에 해당할 뿐 범죄의 고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당시 배우들의 나이를 검색했던 인터넷 브라우저 기록을 지우지 않고 남겨두신다면, 추후 "나는 성인물인 줄 알고 확인까지 거쳤다"는 것을 입증할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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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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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실거주의무 아파트 매도 여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결혼 5년 만에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셔서 마음이 참 복잡하고 씁쓸하실 것 같습니다. 부부의 연을 정리하는 과정이 감정적으로도 힘들지만, 현실적인 재산 분할 문제까지 겹쳐 더 머리가 아프실 텐데, 질문하신 실거주 의무 아파트의 처분 문제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과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거주 의무 기간(3년)이 채워지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해당 아파트를 제3자(남)에게 매도하여 현금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그 이유는 주택법상 실거주 의무가 있는 주택을 의무 기간 내에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매제한이 풀렸다고 하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다면, 이를 어기고 팔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가 수준(은행 이자 정도만 가산)으로 환매(되파는 것) 해야 합니다. 즉, 현재 주변 시세가 아무리 올랐어도 시세 차익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분양받았던 원금만 받고 넘겨야 하므로 부부 모두에게 금전적으로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예외적으로 '이혼'은 실거주 의무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배우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것'을 허용해 준다는 뜻이지, 제3자에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은 '부부 중 한 명이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고, 상대방에게 지분만큼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방식'입니다. 현재 아파트가 아내분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통해 남편분 명의로 이전받으시거나, 혹은 아내분이 계속 소유하되 남편분께 기여도(50%)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때 실거주 의무는 집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 승계하여 남은 기간을 채우면 되므로, 시세 차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이때 기준이 되는 아파트 가격은 당연히 분양가가 아닌 '현재 시점의 주변 시세'입니다. 아직 입주 1년 차라 해당 단지에 거래 내역이 많지 않다면, KB부동산 시세의 일반 평균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그마저도 없다면 인근 유사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참작하여 합의하게 됩니다. 만약 서로 생각하는 금액 차이가 크다면 법원을 통해 '시가 감정 신청'을 하여 감정평가사가 매긴 객관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즉, [ (현재 아파트 시세 - 남편분 명의의 대출금 잔액) ÷ 2 ] 금액을 집을 갖지 않는 쪽이 현금으로 받아 가시는 형태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원만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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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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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수리후 출장비는 법적으로 세입자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출장비는 세입자 부담이다"라는 법적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보일러와 같은 건물의 주요 설비 수리 비용은 민법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기간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집니다. 보일러는 주거 생활에 필수적인 난방 시설이므로,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 노후나 기계적 결함으로 고장이 났다면 수리 의무는 전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리비에는 부품값과 기술료뿐만 아니라 기사님의 출장비까지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물론 전구 교체나 도어락 건전지 교체처럼 비용이 적게 드는 사소한 소모품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나, 이번 경우처럼 난방 전열부가 터지는 기계적 결함은 세입자가 간단히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수선이 아닙니다. 또한 "집을 보러 왔을 때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임대인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여름철에 집을 둘러보며 보일러 내부 부품의 결함까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입주 2개월 차에 발생한 문제는 입주 전부터 진행된 노후화나 숨은 하자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임대인에게 민법 제623조를 근거로 보일러 수리는 임대인의 의무이며, 세입자의 과실이 없는 하자에 대한 수리 비용 및 출장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함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2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귀책사유가 없는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법적 원칙을 들어 명확히 거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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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이런경우는 형사책임을 안 무나요? 또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CCTV 사각지대와 가해자의 황당한 변명 때문에 형사 처벌이 어려울까 봐 답답하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까우며 형사 처벌 또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해 벽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고의범만 처벌하는 재물손괴죄의 법리를 악용하여 처벌을 피하려는 전형적인 꼼수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바보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직전에 차량에 날라차기를 시도할 만큼 폭력적인 상태였다는 점이 찍혀있으므로, 화가 나서 무엇이든 걸리면 부수겠다는 식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오토바이와 벽은 촉감이나 소리가 완전히 다르므로,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굳이 "벽인 줄 알았다"고 구체적으로 변명하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형사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명백합니다. 민사에서는 고의뿐만 아니라 실수(과실)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려도 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직접 차는 장면이 15초간 잘렸더라도, 가해자가 지나간 직후 멀쩡하던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었고 그 전후로 지나간 다른 행인이 없으며, 가해자 스스로 "발로 찼다"는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이를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파손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벽인 줄 알고 찼든 오토바이인 줄 알고 찼든, 타인의 재물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손해를 입힌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따라서 가해자의 변명에 흔들리지 마시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강경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가 선행된 폭력 행위가 있었으므로 단순 실수가 아닌 분풀이성 고의 행위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여 재물손괴죄로 검찰 송치를 요구하십시오. 민사 소송을 가면 이기는 것은 확실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형사 합의를 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까지 제기하여 수리비와 소송 비용까지 모두 청구하겠다"고 압박하여 경찰 단계에서 합의금으로 피해를 변제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술 먹고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으니 단호하게 대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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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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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1ㄷ1 채팅 고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상대방이 욕설을 퍼붓고는 "고소해봐라, 어차피 안 된다"라며 조롱까지 하니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실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게임 내 비매너 행위로 시작된 다툼이 인신공격으로 이어져 마음의 상처가 크시겠습니다.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법리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상대방의 말처럼 현재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받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법의 사각지대를 아주 교묘하게 알고 악용하는 악질적인 유형입니다.가장 먼저 모욕죄 성립 여부를 보면, 핵심은 '공연성(제3자가 듣고 있는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게임이 끝난 후 '친구 추가'를 통해 1:1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셨기 때문에, 이 공간에는 단 둘뿐이라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무리 심한 욕설을 했더라도 제3자가 없는 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특정성 안 걸린다"라고 했지만, 사실 특정성을 따지기도 전에 공연성 요건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모욕죄 고소는 불가능합니다.그렇다면 남은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인데, 이 죄는 공연성이 없어도(1:1 채팅이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욕설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대방이 한 "느금마", "니 애미" 등의 패륜적 욕설(패드립)은 듣기에 매우 저급하고 불쾌하지만, 수사 기관과 법원은 이를 성적인 목적보다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나 '모욕적인 비방'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단순히 부모님을 욕하는 패드립만으로는 통매음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요즘 수사 실무의 현실입니다.결론적으로 상대방은 이런 법적 맹점을 알고 질문자님을 도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이 건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혐의없음(범죄 불성립)'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감정 소모와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형사 고소보다는 게임사(넥슨) 고객센터에 해당 채팅 내역을 첨부하여 '욕설 및 비매너'로 신고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비록 법적 처벌은 못 하더라도, 게임사 제재를 통해 채팅 금지나 계정 정지를 먹이는 것이 상대방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복수입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듯, 차단 기능을 활용하여 무시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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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관련해서 행위의 태양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학교폭력 사안으로 상담을 받으시던 중 낯선 법률 용어 때문에 이해가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행위의 태양(態樣)'이라는 말은 법조계에서는 숨 쉬듯 자연스럽게 쓰지만, 일반인에게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Sun)으로 오해하기 딱 좋은 어려운 한자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태양이란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형태, 수단, 방법'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친구를 놀렸다'라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분위기 속에서 놀림이 이루어졌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뜻입니다.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행위의 태양'이 중요한 이유는 똑같은 '집단 놀림'이라도 그 구체적인 모습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쉬는 시간에 교실 뒤편에서 지나가며 한두 마디 툭 던진 것인지(단순성), 아니면 단체 채팅방에 피해 학생을 초대한 뒤 24시간 내내 쉴 새 없이 욕설을 퍼부으며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는지(지속성, 악의성), 혹은 여러 명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조롱했는지(위력의 행사) 등 그 '모습(태양)'은 천차만별입니다."행위의 태양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신 것은, "가해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공개적인 장소였는지 은밀한 괴롭힘이었는지 등 세부적인 디테일을 뜯어봐야 학교폭력의 심각성 점수를 매길 수 있고 처벌 수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행위의 태양'을 분석하여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등을 판단하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실 때 육하원칙에 맞춰 당시 상황의 분위기와 구체적인 행동 묘사를 상세히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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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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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대여 한 사람한테 민사 승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1,400만 원이라는 큰 피해 금액에 조직적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피해자분들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 가실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장 명의자에게 민사 소송을 걸어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피해 금액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집행 과정은 또 다른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셔야 합니다.먼저 소송의 승패 여부를 놓고 보면, 통장을 빌려주거나 판매한 명의자는 사기 범죄를 직접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도운 '불법행위 방조 책임(공동불법행위)'이 인정되므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다만, 법원은 통장 명의자 역시 대출 사기 등에 속은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과 송금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의 의무도 일부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청구하신 금액의 전부가 아닌 30%에서 60% 정도(170만 원 피해 시 약 50~100만 원 선)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문제는 재판에서 이긴 후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집행 단계입니다. 대포통장 명의자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이거나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경우가 많아, 승소 판결문을 받아내더라도 당장 압류할 재산이 없어 '종이 조각'에 그칠 위험이 큽니다. 물론 판결문이 있으면 통장 압류나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있고, 6개월간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여 금융 거래를 막는 등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경제 활동을 포기한 상태라면 강제로 돈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따라서 당장 비용이 드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경찰 수사를 통해 명의자가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될 때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는 별도의 소송 비용 없이도 형사 판결문에 피해 변제 명령을 포함시키는 제도로,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렇게 확보한 판결문(집행권원)의 효력은 10년간 유지되므로, 지금 당장은 상대방이 돈이 없더라도 추후 취업을 하거나 재산이 생길 때를 대비해 채권을 확보해 둔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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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입니다 욕실 타일이 팽창되면서 깨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욕실 타일이 무너져 내리는 위험한 상황을 겪으시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 임대인의 연락조차 되지 않아 답답하고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타일 탈락 현상은 거주자의 과실이 아니라면 건물의 노후나 시공 하자 등 구조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므로,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이 수선해 줄 의무가 있는 명백한 하자입니다. 특히 관리사무소와 다른 세대의 사례를 통해 건물 자체의 문제임이 입증되었고 녹취까지 해두셨다니 질문자님의 입장은 매우 유리합니다. 하루 정도 연락이 없는 것은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수 있으나, 계속해서 묵묵부답이라면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과 대면 없이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셨다면, 중개해 준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임대인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절차이며 오히려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중개사는 임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다른 채널이 있거나 법적인 수선 의무를 객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으므로, 부동산 사장님께 "욕실 사용이 불가능하고 위험하니 급히 연락을 취해달라"고 강력히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부동산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고 임대인이 수선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한다면, 이는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욕실은 주거 생활의 필수 공간이고 타일 낙하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언제까지 수선해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통보하신 후, 기한 내에 조치가 없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임대인의 귀책사유(수선 의무 불이행)로 인해 계약 기간 도중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사 비용과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비용을 법적으로 확실히 받아내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수선 거부 의사가 명확해야 하거나 하자가 심각하여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현재 확보해두신 사진과 관리사무소 녹취 파일, 그리고 앞으로 보내실 문자나 내용증명 내역을 철저히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부동산에 연락하여 임대인을 압박하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수선 이행을 촉구한 뒤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이사비 등) 청구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니 타일 파편에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고, 임대인에게는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책임도 모두 묻겠다"고 강하게 어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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