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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계약 파기 아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간절한 마음에 변호사 계약을 체결하셨으나, 나중에 비용이 과도하게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계약 해지를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호구 잡힌 느낌이 드신다는 말씀에 얼마나 속상하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직 착수금도 내지 않았고 변호사가 아무런 일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계약은 법률상 '위임 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위임 계약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므로, 양 당사자(변호사 또는 의뢰인)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지금이라도 해당 변호사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실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환불'을 걱정하셨지만, 아직 착수금을 납부하지 않으셨으므로 환불받을 금액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해지 시 불이익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위임 계약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으나, 상대방(변호사)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변호사가 "일도 하나도 시작 안 했고 아무것도 시작 안 한" 상태, 즉 변호사가 사건을 위해 서류 검토, 서면 작성, 법원 방문 등 어떠한 업무에도 착수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로 인해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별다른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호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들여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면, 그 상담에 소요된 시간에 대한 비용(상담료) 정도는 지불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즉시 해당 변호사에게 업무에 착수하지 말 것과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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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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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ᆢ합의금 얼마나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아는 분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충격 속에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강간죄의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또한, 강간죄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가 재판을 받을 때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양형 자료'로 사용될 뿐입니다.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고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합의를 통해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 가해자에게 감형의 여지를 주는 것도 모두 피해자의 권리입니다.합의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재산 상태, 직업, 전과 유무, 범행의 경위,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에 따라 매우 상이합니다. 통상적으로 강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훨씬 높거나 낮아질 수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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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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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통매음인가요 고소를먹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오픈 채팅방, 그것도 '통매음 질문방'이라는 특정한 목적의 방에서 질문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질문의 내용 자체가 통매음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소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통매음(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질문자님께서 사용하신 'ㄸㄲ'이라는 표현이 초성이나 은어라 하더라도, 문맥상 '여자의 항문'을 지칭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해석된다면 법적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자의 항문을 핥고 싶다"는 언급은 법원이 판단하기에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명백히 드러나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로 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또한 "상대가 수치심을 느끼나요?"라고 질문하셨는데, 통매음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발언이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록 질문자님의 의도는 '이런 말이 통매음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한 것'일지라도, 그 질문의 내용 자체가 이미 성적인 발언이므로, 해당 오픈 채팅방에 있던 누군가가 그 메시지를 보고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질문자님을 고소한다면,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의 의도와 상관없이 표현 방식 자체가 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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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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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급여에 가압류를 걸고 싶은데 금액을 나눠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2억 원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서, 판결 확정 전에 채무자의 급여에 가압류를 신청하시려는군요. 특히 법원의 현금공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먼저 4천만 원만 가압류하고 나중에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한 전략입니다. 채권 금액 2억 원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4천만 원)에 대해서만 먼저 급여 가압류를 신청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우선 4천만 원을 청구 금액으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시면, 법원은 2억 원 전체에 대해 가압류를 걸 때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의 현금공탁을 명령할 것입니다. 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급여 중 일부가 확보됩니다. 이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2억 원 전액에 대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 확정 판결문(집행권원)을 가지고 두 가지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이미 가압류를 걸어둔 4천만 원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해당 금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승소한 금액 2억 원 중 가압류로 확보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1억 6천만 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판결문을 근거로 신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급여(현재 가압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및 그가 소유한 다른 재산(부동산, 예금 등)에 대해 추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금공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구 금액의 일부만 먼저 가압류를 진행하고, 추후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추가로 압류하는 방안은 매우 합리적이고 실무상으로도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안정적으로 채권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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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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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형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해 채권자(지인 형)로부터 압박을 받고 계신 상황에, 부모님까지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매우 불안하고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겠습니다.먼저,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말하는 행위 자체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채권자가 법원에 자신의 채권(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정당한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적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가 아니므로 협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300만 원에 대한 채무 변제 의무가 있으므로, 이는 별개의 민사 절차로 대응하셔야 합니다.하지만 "욕을 하며 부모님을 찾아가서 대신 갚으라고 얘기하겠다"고 말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며,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모님은 질문자님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관계인(가족, 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관계인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강요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만약 채권자가 이러한 발언을 반복한다면, 해당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불법채권추심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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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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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서 헛소문을 사실처럼 기재, 법적 조치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회사 징계위원회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 즉 헛소문이나 과장된 해프닝을 '조직 질서 문란'과 같이 사실인 것처럼 공식 문서에 기재한 상황에 대해 매우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공식 문서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법률적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단순 오해'라고 하신 사안을 회사가 '의도적인 트러블'이나 '조직 질서 문란'으로 규정하여 기재했다면,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라는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징계 사실관계 확인서와 같은 문서는 통상 징계위원회 위원, 인사팀 담당자, 관련 상급자 등 징계 업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내부적인 업무 절차상의 문서 공유는, 그 내용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공연성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해당 문서가 징계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전파되거나 게시판 등에 공지되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명예훼손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설령 법리적으로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법률적인 승패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회사 생활이나 조직 내 관계에 매우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법 외적인 부분으로,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따라서 지금은 형사 고소를 우선하기보다는, 해당 징계 절차 내에서 적극적인 소명(소명서 제출 등)을 하시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해당 징계 사유가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기록의 수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만약 이로 인해 부당한 징계 처분(감봉, 정직, 해고 등)을 받으셨다면, 명예훼손 고소가 아닌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징계의 근거가 된 사실 자체가 허위임을 다투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권리 구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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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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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상속 한정승인 판결후 차량등록사업소 우편물.. 조치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아버지의 한정승인 판결까지 모두 마치셨는데 6~7년이 지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우편물이 와서 매우 당황스럽고 찝찝하실 것 같습니다. 본 적도 없는 차량에 대해 범칙금이나 의무보험 내용까지 적혀있어 불안하신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해당 차량에 대한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신 '한정승인'은 상속을 아예 받지 않는 '상속포기'와는 다릅니다. 한정승인이란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권(재산)과 채무(빚)를 일단 모두 상속받되(승인하되),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고,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해당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질문자님께 상속된 상태로 보아야 하며, 비록 차량을 본 적이 없으시더라도 법적으로는 이 차량에 대한 처리를 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우편물이 온 이유는, 자동차가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계속 남아있어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정기검사 미필' 등으로 인한 과태료(범칙금)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상속재산 한도에서 갚는 것이므로, 상속 이후 상속인(질문자님)의 관리 소홀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공과금(과태료)까지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지금 즉시 취하셔야 할 조치는 '상속 폐차' 또는 '멸실 신고' 절차입니다. 차량을 본 적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시어 한정승인 결정문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십시오. 담당 공무원에게 상황(차량의 행방불명)을 설명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상속 폐차(차령초과 말소 등) 또는 멸실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사망한 아버지 명의의 자동차 등록 원부를 말소해야, 더 이상 의무보험이나 검사 관련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부과된 과태료가 있다면, 한정승인 사실을 소명하여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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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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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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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에서 적극적 기망행위와 소극적 기망행위는 사기죄 성립에서도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에서 적극적 기망행위와 소극적 기망행위의 차이점과 사기죄 성립에서의 법적 평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적극적 기망행위란 행위자가 실제로 언급 행위나 다른 행동 등을 통해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을 말하며, "이 제품은 정품입니다"라고 허위로 말하거나 위조 서류를 제시하는 등 ‘작위’에 의한 기망입니다. 이에 반해 소극적 기망행위란 마땅히 알려야 할 의무(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는 ‘부작위’를 통해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판매자가 알면서도 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행위 모두 기망행위의 행위 유형이 다를 뿐이며, 소극적 기망행위의 경우 고지의무가 인정되어 기망행위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평가는 같습니다. 즉, 사기죄 성립에 있어서 기망행위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상관없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인과관계가 충족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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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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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없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면 행정처분은 어떤 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전거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었을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자전거 음주 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은 자동차와는 달리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먼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車)'에는 해당하지만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해당하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음주 운전한 경우, 자동차 음주 운전과는 달리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자동차/원동기) 자체의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하지만 행정처분이 없다고 해서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 음주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자동차 음주 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면허취소/정지)이 가해지지만, 자전거 음주 운전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는 벌금형이나 구류 등의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단속될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후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보통 과태료가 아닌 형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면 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해당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벌금형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은 경찰 조사 후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의 약식명령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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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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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가품 판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당근마켓에서 버버리 패딩을 20만 원에 직거래로 구매하셨는데, 집에 와서 태그를 확인해보니 가품(짝퉁)인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정품으로 알고 구매했는데 가품을 받으셨다면 매우 불쾌하고 황당하실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서 이미 가품임을 확인하신 상황이라면, 이는 판매자가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명백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판매자는 "아울렛에서 2~3년 전에 구매했다"고 하여 정품인 것처럼 속였지만, 아울렛 매장은 이월 상품이나 아울렛 전용 상품을 판매할지언정 가품을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해명 자체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 경우,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법적 조치입니다. 구매 시점의 대화 내용(정품 여부 문의 및 답변), 판매 금액(원가 110만 원 제품을 20만 원에 판매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비정상적인 가격임을 보여줌), 그리고 가품임을 입증하는 태그 사진이나 기타 증거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관은 판매자를 소환하여 실제 구매 정황(어느 아울렛에서 언제 구매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는 가품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질문자님에게 환불 및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통해 피해액인 20만 원을 돌려받고, 만약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형사 처벌까지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금 바로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구매 전 정품 문의 포함),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가품임을 보여주는 사진 등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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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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