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형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지인인 형에게 300만원을 빌렸습니다.
매달 100만원씩 3개월에 다 갚기로 하였으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사정하며 첫달을 두번째 달로해서 미뤄졌습니다 근데...또 두번째 달에도 상황이 좋지 않아 한달 만 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욕을 하며 부모님 찾아간다며 대신 달라 갚으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한다고 했는데 이런경우 협박 죄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겠다는 발언은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지인에게 돈을 빌린 후 상환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부모님께 대신 갚으라 하겠다”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겠다”는 발언은 통상적인 채권추심 행위로 보입니다. 폭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금전채권의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하는 취지라면 협박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 고지와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단순한 채권회수 의사표시로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협박죄는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성립하며,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언행 수준을 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알리겠다”는 말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는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암시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범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정당한 법적 절차이므로 오히려 적법한 권리 행사에 해당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욕설이나 모욕적 언행을 반복했다면 모욕죄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협박으로 고소할 경우 무혐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화·메시지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한 후 내용이 인격 모독 수준인지, 금전 요구 외 폭언이 있었는지를 변호인과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지급명령이 실제로 신청될 경우,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서류에 대해 이의신청 기한 2주 이내에 대응해야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협박 혐의로는 현실적 대응이 어렵지만, 불필요한 압박이나 욕설이 지속된다면 내용증명으로 경고하거나 명예훼손·모욕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해 채권자(지인 형)로부터 압박을 받고 계신 상황에, 부모님까지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매우 불안하고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말하는 행위 자체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채권자가 법원에 자신의 채권(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정당한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적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가 아니므로 협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300만 원에 대한 채무 변제 의무가 있으므로, 이는 별개의 민사 절차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욕을 하며 부모님을 찾아가서 대신 갚으라고 얘기하겠다"고 말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며,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모님은 질문자님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관계인(가족, 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관계인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강요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러한 발언을 반복한다면, 해당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불법채권추심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채권자로서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일부 하는 경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