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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요건 중 "지랄"은 욕설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업무 카카오톡 방에서 상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 모욕죄로 고소하셨으나, 수사관으로부터 '지랄'이라는 표현이 심각한 욕설이 아니라며 수사 종결(각하) 안내를 받으신 상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회사 생활에서 상사에게 이러한 모욕적인 말을 듣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며, 특히 후배들까지 보는 상황이라 더 고통스러우실 것 같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이 이미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셨으나, 수사기관이 문제를 삼은 것은 바로 '모욕성(경멸적 표현)' 여부입니다. 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경멸의 표현을 처벌하는 것이지, 단순히 욕설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표현이 사회 통념상 피해자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질문하신 '지랄'이라는 표현의 경우, 법원 판례는 그 맥락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합니다. 판례는 욕설이나 비속어가 사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기 위한 단순한 감정적 비난에 그치고,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릴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지랄'이라는 표현은 사회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비속어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사관은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인 표현이 아닌, 단순한 감정적 비난이나 비속어 사용에 불과하여 모욕성이 인정되기 힘들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상사의 발언이 형법상 처벌할 정도의 모욕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다만, 이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수사관의 각하 결정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검찰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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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방조 가담한 회사동료 고발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액 2천만 원을 입으신 상황에서, 회사 동료가 탐정을 고용하여 해당 보이스피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고,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동료와 탐정에게 사기 고소를 고민하시는 상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탐정에게 지급한 착수금의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이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쟁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동료와 탐정 모두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우선, 탐정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탐정은 흥신소와 달리 특정 업무(예: 상간 사건의 증거 수집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이는 주로 공개된 정보 수집 영역에 한정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이 범죄 조직을 특정하고 금융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일은 수사기관(경찰)의 광범위한 강제 수사 권한(통신 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탐정이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해당 탐정 업체가 이러한 기본적인 법률 시스템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자 특정 및 처리’ 명목으로 질문자님에게 착수금을 요구하고 이를 받았다면, 이는 처음부터 용역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착수금)을 편취하려 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회사 동료의 행위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료는 탐정의 업무 능력이 보이스피싱 해결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탐정을 옹호하며 "사기 아니다", "네가 결정한 것이다" 등 질문자님의 판단을 왜곡시키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착수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 카카오톡 내용 등 증거가 있다고 하셨으니, 이를 바탕으로 동료가 탐정과 공모하여 질문자님을 속여 착수금을 받으려 했다는 공모 관계나 최소한 탐정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한 착수금의 금액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탐정과 회사 동료를 사기죄 또는 사기 방조죄로 경찰에 고소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질문자님의 심리적 절박함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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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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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실 고소가능한가요?업무과실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관리실에 CCTV 열람을 요청하셨으나 저장 기간을 넘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관리실 직원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실 직원의 행위를 형법상 업무상 과실로 보아 고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첫째, CCTV 영상과 같은 개인 영상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관리실이나 경비원에게는 해당 영상을 개인의 요청만으로 임의로 열람시키거나 복사하여 넘겨줄 법적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실 측에서 "경찰을 부르는 게 낫다"고 말한 것은 법적으로는 절차를 준수하라는 의미로, 오히려 적절한 안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 영상 확보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경찰)이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대비하여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야만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실 측이 저장 기간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는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둘째, '업무상 과실'이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해당 과실로 인해 질문자님께 구체적인 법익 침해(예: 상해, 사망 등)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CCTV 영상 확보 실패는 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 수집 실패에 해당할 뿐이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이나 관리소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과실로 인정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관리실 직원을 업무상과실 치사상죄 등 형사 범죄로 고소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금은 이미 증거가 소멸된 상황이므로, 경찰 수사 외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증거를 대체할 만한 목격자나 주변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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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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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정보 공개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사업장 A가 가해자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취해야 할 조치와 손해배상액 산정의 현실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첫째, 형사 기록에 대한 접근 및 증거 활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사업주 A가 직접 가해자 B의 형사 기록(경찰 조사 및 검찰 처분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기록이 공공기관의 보유 자료에 해당하더라도, 수사 기록과 같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증거 확보를 위해 사업주 A는 B의 업무방해 사건을 처리한 관할 법원 또는 검찰청에 소송 기록의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 A는 해당 업무방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이며,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직원 C가 이미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고, C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는 사업주 A가 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약식명령서나 판결문 자체는 B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둘째, 정신적 손해배상액(위자료) 산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법제상 1회성 업무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질적인 재산적 피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은 매우 적거나 거의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지만, 법원은 그 금액을 산정할 때 불법행위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업주 A는 이 사건으로 인해 매출이 줄었거나, 직원들의 업무 효율이 저하되는 등 구체적인 재산적 손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큰 금액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위자료의 경우에도 해당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사업주 A에게 발생한 정신과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재산적 손해를 입증할 자료(매출 장부, 업무 일지 등)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실익을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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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라고해서 때린것도 폭행죄 맞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지인이 스스로 때려달라고 하여 폭행을 행사한 것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나중에 고소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며, 상대방은 귀하를 폭행죄로 고소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처벌하는 범죄이며, 여기서 유형력이란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신체에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폭행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인이 "내가 맞겠다"고 동의했더라도, 이는 곧바로 폭행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정당행위나 피해자의 승낙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은 개인의 신체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이라는 위법성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정당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격투기나 권투 같은 스포츠 경기에서 상대방의 동의와 규칙 하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사전에 승낙이 있었고 그 행위가 스포츠라는 사회적 규범 내에 있을 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기분 문제로 자발적으로 맞겠다고 한 것은 이러한 스포츠 상황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폭행죄 성립을 면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지인의 요청에 따라 폭행을 가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며,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상대방(지인)은 귀하를 경찰에 고소하거나 신고할 수 있으며, 만약 지인이 나중에라도 마음을 바꾸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다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지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또한 폭행 발생 이전에 작성된 것은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의가 있었던 폭행 상황 이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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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후 사무장 및 법무사 연락 두절후 환불 안해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법무사 사무소에 소장 작성을 위임하셨으나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결국 소송이 각하되었으며, 현재 환불마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단순히 계약 불이행을 넘어 법무사법 위반, 사기죄,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모두 존재하며, 이로 인해 법무사 및 사무장 모두에게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우선, 법무사법 위반에 대해 살펴보면, 법무사 자격이 없는 이 사건 사무장이 의뢰인과 상담하고 비용을 안내받으며 실질적으로 사건을 진행한 행위는 법무사법 제3조(무자격자 업무 수행 금지)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법무사가 자신의 명의 계좌로 비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장이 업무 주체'라고 말하며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은 행위는 사무장에게 자신의 명의와 자격을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락한 법무사법 제21조(명의대여 금지)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 명의대여가 아니더라도 법무사로서 직원에 대한 성실의무 및 감독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감독 소홀과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해 소송이 각하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법무사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사무장과 법무사는 각 법무사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다음으로,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죄의 여지입니다. 이 사건 사무장이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일반 법률 사무를 처리했거나,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받고 소송 관련 법률 사무를 취급 또는 알선했다면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각하 후 6개월간 연락을 회피하고 환불을 3차례나 지연한 행태는, 처음부터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거나 환불해 줄 의사 없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 했다는 편취의 고의를 의심하게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무장의 경우 법무사 및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따른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음에도 질문자님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며 기망하며 수임료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질문자님께서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이 사건 사무장과 법무사에 대해 법무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지급한 위임 비용 전액 등을 돌려받기 위해 사무장과 법무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으므로, 모든 법적 절차 진행 전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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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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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중고나라 사기신고 접수 후 증거불충분 처리되었는데 재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중고나라 사기로 180만 원이라는 피해를 입으시고, 모든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통보에 심적으로 매우 억울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대포 통장이나 대포폰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먼저, 경찰의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기 피해 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사기범)가 누구인지 특정하거나 또는 피의자가 사기죄로 처벌받을 만한 충분한 증거(대포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의 일치 등)가 부족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겠다는 경찰 내부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즉, 사기 피해는 인정되지만, 현재 상태로는 수사를 더 진행하거나 처벌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하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은 충분히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통보를 받은 경우, 이 결정에 불복하여 관할 지방검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을 반드시 검찰에 송치해야 하며,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는지, 제출된 증거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등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이의신청 기한은 경찰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므로, 2025년 5월 2일에 통보받으셨다면 이미 기간이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따라서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된 현재 시점에서 질문자님께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에 '불송치 결정 통지서 및 이유서'를 요청하여 경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피의자가 사용한 대포 통장, 대포폰 등에 대한 새로운 연결고리나 추가적인 사기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통해 확인하여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증거를 첨부하여 재고소를 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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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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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제물건을 두엇는데 파손하거나 버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인도나 도로가에 놓아둔 물건이 파손되거나 버려져 재산상 손해를 입으시고, 더 나아가 가해자로부터 심한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신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물건 파손에 대한 형사 처벌 문제와 욕설에 대한 형사 처벌 문제가 별개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첫째, 물건 파손 또는 훼손에 대한 처벌은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됩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건을 파손하여 본래의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만들거나(파손), 물건을 버리거나 숨겨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찾을 수 없게 만드는 행위(은닉)를 모두 포함합니다. 가해자가 인도에 놓아둔 질문자님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이 인도나 도로가에 놓여있어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적치물이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임의로 파손하거나 버리는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둘째, 심한 욕설에 대한 처벌은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질문자님께 "천벌 받아 죽으라"와 같은 심한 욕설을 한 행위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발생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주변에 목격자가 없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들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물건 파손에 대한 재물손괴죄와 욕설에 대한 모욕죄로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파손된 물건에 대한 손해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재물 손해 및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 파손된 물건 사진, 그리고 욕설을 들을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목격자 등을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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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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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셔서 많이 당황스럽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150만 원이라는 돈을 잃으셨고, 경찰에 신고하셨는데도 '못 잡는다'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더 불안하실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인 범죄라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는 반드시 남아있으며, 신고 후에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이미 경찰에 신고하신 것은 매우 잘하신 일입니다.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사건 접수는 완료되었고 수사는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포폰, 대포 통장, 해외 IP 등을 이용하여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수사관이 난색을 표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질문자님께서 집중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추가 피해 방지와 피해금 회복 노력입니다.가장 시급한 조치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결제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현재 피해 금액이 휴대폰 결제와 페이 결제로 나뉘어 발생했으므로, 각 결제 수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결제가 이루어진 통신사(휴대폰 결제) 및 각 페이 서비스 운영사(예: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에 즉시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결제 취소 및 이의 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결제 대행사에서는 피싱에 사용된 결제 내역의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경찰에 제출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또는 신고접수증)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에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증빙하여 결제 취소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상대방이 처음에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언급하며 접근했고, 질문자님이 인증 정보까지 알려주셨다면 개인 정보 유출 및 2차 피해 방지가 필수입니다. 현재 사용하시는 모든 네이버 계정 및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은행, 쇼핑몰, 기타 페이 서비스 등)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해야 합니다. 추후 범인이 다른 범죄에 질문자님의 계정 정보 등을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경찰 신고 시 유출된 인증 정보의 종류를 정확하게 진술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조치들을 취하시면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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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물품 미배송 민사소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유튜브를 통해 짝퉁 물품을 구매하셨다가 미배송 피해를 입으시고, 심지어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깊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상대방이 연락해 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게 되신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민사소송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이 이미 경찰 신고 후 연락이 와서 물품 손해액과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액의 약 2배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는 것은 자신의 귀책 사유(물품 미배송)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손해액(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승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추가로 요구하신 정신과 병원비와 약제비 또한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하에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사건을 원인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통상 법원은 쉽게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바 이 부분은 제 견해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다음으로 전자소송과 변호사 선임 중 어떤 것이 나은지에 대한 조언입니다. 이 사건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어어엄청 소액'이라면, 전자소송을 통한 본인 소송(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커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구분과 함께 피해를 입으셨고 친구분도 전자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증거가 명확한 소액 사건에서는 전자소송을 통해 나홀로 소송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자소송으로 직접 진행하되, 소장 작성 등 어려운 부분만 유료 상담 등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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