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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입금 후 사무장 및 법무사 연락 두절후 환불 안해줌

고소건에 대한 소장 작성을 맡기기위해 법무사를 찾던 중

사무장이라는 사람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혹은 견적서를 주지 않고 입금을 받아갔는데(법무사 계좌)

이후로 일이 진척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후 형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민사소송에 소장 접수만 진행하였고 보정명령기간이 지나 해당 민사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건이었고 성명불상으로 민사를 우선 진행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6개월간 연락을 시도했으나 사무장이라는 사람은 계속 연락을 받지않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간에 연락이 잘 되지 않아 법무사에게 직접 연락하자

법무사는 ‘사무장에게 사건을 빨리 진행하게 하겠다.‘ 며 자신은 사건에 대해 이제서야 인지했다 했습니다.

그 후 처리해 주겠다고 하며 증거와 기타 자료를 받아간 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사무장이라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환불을 요구했으나 3번이나 환불일자를 지연시켰습니다.

소장 작성과 해당 건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이 법무사가 아닌 사무장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 법무사는 연락이 닿을 때 마다 사무장이 일 진행이 더디다 라고 하며 사무장이 업무 주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당 법무사와 사무장을 협회에 고발하려고 하는데 위 내용들중에 법무사법에 위반되는 항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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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석준 변호사
    부석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법무사 사무소에 소장 작성을 위임하셨으나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결국 소송이 각하되었으며, 현재 환불마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단순히 계약 불이행을 넘어 법무사법 위반, 사기죄,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모두 존재하며, 이로 인해 법무사 및 사무장 모두에게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우선, 법무사법 위반에 대해 살펴보면, 법무사 자격이 없는 이 사건 사무장이 의뢰인과 상담하고 비용을 안내받으며 실질적으로 사건을 진행한 행위는 법무사법 제3조(무자격자 업무 수행 금지)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법무사가 자신의 명의 계좌로 비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장이 업무 주체'라고 말하며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은 행위는 사무장에게 자신의 명의와 자격을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락한 법무사법 제21조(명의대여 금지)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 명의대여가 아니더라도 법무사로서 직원에 대한 성실의무 및 감독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감독 소홀과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해 소송이 각하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법무사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사무장과 법무사는 각 법무사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죄의 여지입니다. 이 사건 사무장이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일반 법률 사무를 처리했거나,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받고 소송 관련 법률 사무를 취급 또는 알선했다면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각하 후 6개월간 연락을 회피하고 환불을 3차례나 지연한 행태는, 처음부터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거나 환불해 줄 의사 없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 했다는 편취의 고의를 의심하게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무장의 경우 법무사 및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따른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음에도 질문자님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며 기망하며 수임료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이 사건 사무장과 법무사에 대해 법무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지급한 위임 비용 전액 등을 돌려받기 위해 사무장과 법무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으므로, 모든 법적 절차 진행 전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법무사가 아닌 사무장이 사건 수임·진행·금전 수령을 주도했고, 법무사가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했다면 법무사법 제23조(명의대여 금지) 및 제24조(사무원 등에게 위임사무 대리금지) 위반 소지가 큽니다. 또한 법무사가 직접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했다면, 협회 징계 사유와 더불어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법무사법은 법무사 외의 자가 타인의 법률사무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법무사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사무원 등에게 사건을 처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사건 접수·보정관리·환불 협의 등 실질적 업무가 사무장에 의해 진행된 점, 법무사가 뒤늦게 사건을 인지했다고 주장한 점은 명의대여 및 감독 소홀에 해당합니다. 또한 견적서·위임계약서 미작성은 의뢰인에 대한 설명·관리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

    3. 대응 절차 및 증거 확보
      먼저 법무사협회(대한법무사협회 또는 관할 지방법무사회)에 징계·감찰 요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증거로는 (1) 법무사·사무장 간 통화·문자·카카오톡 대화, (2) 입금내역(법무사 명의 계좌), (3) 소장 접수증·보정명령서, (4) 환불 약속 내용, (5) 법무사가 사무장을 업무 주체로 언급한 녹취·문자 등을 첨부하십시오. 협회는 내부 감찰위원회를 통해 명의대여 여부, 감독의무 위반, 무자격 수임 여부를 심사합니다. 필요시 경찰청 또는 검찰청에 법무사법 위반·사기·업무상횡령으로 병행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징계신청은 행정조치(정직·등록취소 등)로, 금전 피해 구제는 별도 민사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환불 약속이 반복 불이행된 만큼 손해배상청구(부당이득·채무불이행)를 병행하십시오. 사건 담당 법무사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도 명의계좌로 입금받은 이상 법적 책임이 인정됩니다. 모든 증거는 날짜·발신자별로 정리해 협회 제출용으로 보관하십시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에 대해서 사무장이 작성하는 것 자체가 법무사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을 형사고발하시는 것과,

    업무처리가 지연되거나 민사소송이 각하된 점을 이유로 착수금 반환을 구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