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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서로 의절하고 손절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게 불가능 한 것이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최근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간에 서로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 '의절'이나 '손절'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정적으로나 실생활에서는 교류를 끊고 사는 것이 가능하지만, 법률적으로 '가족 관계' 자체를 일방적으로 끊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우리 법은 혈연을 바탕으로 한 친족 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의 의사만으로 이 관계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고 '의절'한 상태로 지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모와 자식, 형제 관계가 유지됩니다. 이러한 법적 관계가 가장 크게 문제 되는 순간은 바로 상속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했을 때 수십 년간 연락을 끊고 지낸 자녀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며 1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을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다만, 이 법적 친족 관계가 종료되는 거의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친양자 입양' 제도입니다. 만약 자녀가 제3자(타인)에게 친양자로 입양되어 법원의 확정을 받게 되면, 친생부모와의 법률상 친족 관계 및 상속 관계는 완전히 종료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연락을 끊고 지내는 '의절'이나 '손절'만으로는 법적인 가족 관계나 상속인의 지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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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형사사건 #상해 #형사전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특수상해라는 중대한 범죄의 피해를 입으셔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등 합의금(손해배상)을 받는 절차와 관련하여, 반드시 가해자를 직접 만나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절차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형사사건의 진행 과정은 크게 경찰 수사 단계, 검찰 수사 단계, 법원 재판 단계로 나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아직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결정되기 전이므로, 합의를 위한 별도의 절차적 보조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를 하려면 변호사를 통하거나 가해자와 직접 소통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에게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사건이 검찰 단계로 송치되면, 검사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형사조정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중립적인 조정위원이 개입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치료비, 위자료 등 포함)를 중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를 이용하면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의견을 전달하고 합의금을 조율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가 기소되어 법원 재판(공판 절차)이 시작된 이후에는, 가해자가 처벌 감경을 위해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질문자님)께서 가해자와의 만남이나 합의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 가해자는 일방적으로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가해자가 합의금(치료비, 위자료 등)을 법원에 맡기는 것으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법원은 이를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재판이 끝난 후 법원에 공탁된 돈을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과정에서 가해자를 반드시 만나야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검찰의 형사조정이나 법원의 공탁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형사 절차와 별개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탁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께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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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에서 승소한 뒤 피고측 대리인이 소송비용 관련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나홀로 소송에서 승소하신 뒤 소송비용 상환 문제로 피고 측과 논의 중이시군요. 승소 판결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리며, 소송비용 처리에 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환급 예정 금액 처리 및 소송비용 상환 문제의 경우, 피고 측 대리인이 언급한 '환급 예정 금액'은 질문자님께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미리 납부한 송달료 중 재판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사건 종결 후 이 미사용 송달료를 질문자님의 환급 계좌로 자동으로 환급해 줍니다. 따라서 피고는 질문자님께서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질문자님이 법원으로부터 환급받을 예정인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약 10만원에서 환급금을 뺀 금액)을 피고로부터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변호사 자문 비용 청구 가능성의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사건 위임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만 일정한 기준(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되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 비용은 일반적으로 소송 수행에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비용액에 산입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문 비용이 사건의 진행이나 증거 확보에 결정적인 인과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여 소송비용에 포함해 달라고 피고에게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이 금액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해당 자문 비용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해당 자문이 소송 수행에 필수적이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확정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여 피고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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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잘못 보낸 택배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이사한 집에 예전에 살던 분의 택배(음식물)가 잘못 배송되었고, 보험사 측의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라는 말에 따라 이를 처분하셨는데, 나중에 원래 수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책임 소재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상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택배 물품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법률 관계는 물품 매매 계약, 운송 계약, 그리고 상법상의 규율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택배와 같은 물품은 수신인이 실제로 수령하기 전까지는 수신인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물건이 잘못 배송된 경우 발송인이 운송인(택배사)에게 물품을 회수하거나 새로운 주소로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권리를 가집니다. 원래의 수신인은 물품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즉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를 통해 다시 배송을 요청할 권리를 가질 뿐입니다.가장 중요한 사실은, 질문자님께서 택배 물품을 발송인의 대리인 격인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그냥 드시라"는 명확한 처분 허락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발송인이 보험사에 물품을 보냈고, 보험사 담당자가 발송인의 입장에서 질문자님께 처분을 승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를 처분한 행위는 발송인 측의 명시적인 허락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법상 절도죄나 횡령죄와 같은 범죄는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설령 보험 담당자가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를 신뢰하고 선의로 처분했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 택배 물품의 소유권은 수신인에게 완전히 넘어간 상태가 아니었으며, 질문자님은 무단으로 물건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허락을 받아 처분했으므로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원래 수신인의 연락에 대해 당황하지 마시고, ’보험사 측의 지시에 따라 처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더 이상 응대할 의무가 없음을 알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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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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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 받은 후 답변 연기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으시고 답변서 제출 기한(30일) 내에 이혼 여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신 상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상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단순히 지키지 않고 넘어갈 경우, 법원은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무변론 판결)을 내릴 위험이 있습니다.따라서 30일의 기한 내에 이혼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어렵다면, 우선 법원에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여 무변론 판결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30일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자세한 답변 내용은 추후 준비하여 제출하겠습니다"라는 간단한 내용만 담은 형식적인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법원은 답변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내리지 않으며, 이로 인해 질문자님은 이혼 여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소송에 대비할 실질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인 만큼, 충분한 법률 검토와 숙고를 위해 이 방법을 활용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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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교사했을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타인에게 살인을 하도록 시키는 행위, 즉 살인 교사는 형법상 매우 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 행위입니다. 살인을 교사한 사람(교사범)은 실제로 살인을 실행한 사람(정범)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우리나라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운데, 살인을 교사한 사람 역시 살인죄의 정범이 받은 형벌과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사를 받은 사람이 살인을 실행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면, 교사범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자가 교사를 철회했거나 교사를 받은 사람이 범죄 실행을 거절했을 때 등 특수한 경우에는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인 교사는 살인 행위 자체와 그 죄책이 동일하게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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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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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산 맥주품질기간이 8개월반이 지났는데 먹고 위염 결장염진단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유통기한이 8개월 반이나 지난 맥주를 마시고 위염 및 결장염 진단을 받으신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음식물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입으셨다면, 해당 맥주를 판매한 마트나 제조사를 상대로 충분히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조물 책임법」 및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합니다.첫째, 병원비(치료비)는 물론 일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일실수입)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마트 측에서 병원비 5만 원을 제안했지만, 질문자님은 그 이상의 손해를 입으셨으므로 그 제안을 거절하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크게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뉩니다. 적극적 손해는 이미 지출한 병원비, 약제비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 전부이며, 소극적 손해는 질문자님께서 진단받은 위염 및 결장염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상실된 소득(일실수입)에 해당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직업의 특성상 일하지 못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는 매우 크므로, 진단서와 함께 근로하지 못한 기간의 일당을 증명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둘째, 구체적인 증거 확보 및 요구 절차가 중요합니다. 마트 측에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를 샀다는 증거(구매 영수증, 결제 내역)와 맥주(현물 및 사진 촬영본), 그리고 맥주를 마신 직후 위염 및 결장염 진단을 받았다는 의사의 진단서 및 치료비 내역이 필수입니다. 마트가 5만 원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손해를 축소하려는 의도일 수 있으므로, 병원 진단서와 일하지 못한 기간을 명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 금액을 산정하여 마트 측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정식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마트 측이 요구를 거부하거나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만 제시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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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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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고소 결과가 나왔는데요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고소하신 사건의 1심 결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고 배상명령까지 함께 나왔다는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네,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징역도 살고 배상명령도 이행해야 합니다.판시 1호의 징역 1년 8개월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예: 사기, 횡령 등)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 형량을 복역하게 됩니다. 판시 2호와 3호의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질문자님)에게 발생한 민사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법원이 명령한 것입니다. 즉,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함과 동시에 민사 재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손해배상 지급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따라서 피고인은 징역형을 복역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배상명령 내용대로 질문자님께 피해 금액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 배상명령은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스스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이 명령서를 근거로 피고인의 재산(예금,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배상명령 내용이 유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니, 2심 진행 상황도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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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1심 이후의 상황 해석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환전 사기 사건에 대해 배상신청명령을 제출하셨고, 1심 공판 이후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으신 상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피고인이 여러 사기 사건을 벌인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사건 외에도 병합된 사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저지른 모든 범죄 사실(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유죄 인정 부분이 판시 1호와 2호 등에 나열되며, 그 외의 판시 사항은 법원이 내린 부가적인 명령이나 결정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판시 3호와 4호는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간이 절차인데, 법원이 "판시 3, 4와 같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원이 질문자님을 포함한 일부 피해자의 손해액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거나 혹은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배상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현재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해야 할 일은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면, 질문자님은 형사 판결 확정과 관계없이 따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만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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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번호로 지속적인 전화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전화를 받고, 심지어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연락으로 인해 불편함과 불안감을 느끼시는 상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나 착오를 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이는 스토킹처벌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노래방이 아니며 관련 없는 개인 번호라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오늘 아침 9시부터 7분 사이에 전화를 3번이나 반복하여 걸어온 행위는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 문언, 음향, 영상 등을 송신하거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역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거부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반복한 행위는 이 조항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가장 효과적인 신고 방법은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사이버범죄수사대(경찰청 사이버캅 앱)를 통해 고소장 또는 신고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신고 시 반드시 통화 기록(발신 번호, 시각, 횟수) 캡처와 '얼마요?'라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질문자님이 보낸 "그만 연락해주세요"라는 명확한 거부 의사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캡처하여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하면 경찰은 해당 번호의 사용자 정보를 추적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추후의 피해를 방지하고 법적 처벌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신고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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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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