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가게 상가 임대차 계약중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지인이라는 신뢰 관계를 믿고 계약금 입금은 물론 직원 채용과 장비 구매까지 마쳤는데, 상대방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인 파기를 통보해 온 상황이라 무척 당황스럽고 화가 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받은 돈만 돌려주면 끝난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억지이며, 질문자님은 최소한 '계약금의 배액(2배)' 이상, 그리고 녹취록에 근거하여 약정한 '위약금(10배)'까지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구두 계약도 엄연한 계약이며, 특히 계약금 입금 내역과 '위약 시 10배 배상'이라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존재하므로 계약의 성립과 위약금 약정의 효력을 입증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상대방은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해약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565조에 따라 '해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별도의 특약이 없어도 배액 배상(받은 돈의 2배)이 원칙입니다. 하물며 두 분 사이에는 "파기 시 10배를 보상한다"는 명시적인 '위약금 특약'이 존재합니다. 법원은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을 무시하고 원금만 돌려주라고 판결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입금을 독촉하여 급하게 돈을 넣게 만들었고, 질문자님이 이를 믿고 이미 직원 채용 및 장비 구매 등 '이행의 착수'에 준하는 준비를 마쳐 실질적인 손해가 막대하다는 점은 위약금을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사정입니다.따라서 지금 당장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①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 ② 녹취록에 근거하여 약정한 대로 계약금의 10배를 위약금으로 청구한다는 점, ③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원 해고 비용 및 장비 구매 위약금 등 실제 발생한 '특별 손해'까지 모두 포함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상대방은 단순히 "미안하다"로 끝낼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임을 깨닫게 해야 협상 테이블에서 합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15
5.0
2명 평가
0
0
법원에서 가압류결정문을 채무자에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가압류 결정문은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원에서 통보가 오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 반드시 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이미 기재되었는데 결정문을 받지 못해 답답하시겠지만, 이는 가압류라는 제도의 특성인 밀행성 때문에 발생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상의 시차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기습적'으로 묶어두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무자가 알기 전에 먼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부에 압류 사실을 기재(집행)한 후, 집행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채무자에게 결정문을 발송합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먼저 알리면 등기되기 전에 부동산을 팔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등기된 지 보름(15일)이나 지났는데도 도착하지 않는 것은 통상적인 우편 배송 기간을 고려할 때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발송은 했으나 주소지 불명,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혹은 이사 간 주소로 발송되어 반송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가압류 이의신청 등 채무자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주소 보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송달을 시도합니다.따라서 마냥 기다리시기보다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조회해 보시거나, 해당 법원 민사신청과(집행계)에 전화하여 사건 번호를 대고 현재 송달 현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소 문제로 반송된 상태라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결정문을 수령하실 수 있으며, 결정문을 받으셔야만 정확한 청구 원인을 파악하고 가압류 이의신청이나 제소명령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2.15
0
0
통매음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채소 사진을 보내려는 의도(장난)였다고 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의 마음속 의도보다는, 해당 발언이 오간 맥락과 사회 통념상 그 단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랜덤 채팅 어플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성적인 대화가 빈번하게 오가는 공간이라는 특성이 있어, 그곳에서 대뜸 "고추 보실래요?"라고 묻는 것은 전후 맥락이 요리나 농작물에 관한 대화가 아니었다면 명백히 성기 사진을 전송하겠다는 성적 제의로 해석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수사 실무상 "채소 고추를 말한 것이다"라는 변명은 피의자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어 논리 중 하나로, 수사관들도 이를 단순한 회피성 멘트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인데,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객관적으로도 낯선 사람에게 다짜고짜 그런 질문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희롱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 도달한 것만으로도 범죄 구성 요건은 충족됩니다.다만, 실제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차례의 질문'에 그쳤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곧바로 사과하고 중단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상대방이 즉시 접수 화면을 보낸 것으로 보아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헌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무리하게 "진짜 채소였다"고 우기기보다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의도는 없었으나, 성적인 농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간과한 경솔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반성하며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더 현실적이고 안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2.15
5.0
1명 평가
0
0
지연손해금 채권 양도양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지연손해금 채권도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법적으로 양도양수가 가능한 것은 맞지만, 질문하신 것처럼 단순히 '한 사람이 총대를 메고 소송을 하기 위해' 채권을 넘기는 방식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신탁법 제6조는 '소송신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주된 권리 관계의 변동 없이 오로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무효로 봅니다. 만약 다섯 분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쓰고 한 분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채무자)이나 법원이 "이것은 소송을 위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하면, 채권 양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러한 위험 없이 여러 채권자가 한 사람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합법적인 제도가 바로 '선정당사자' 제도입니다. 억지로 채권을 양도할 필요 없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5명의 채권자가 회의를 통해 그중 한 명(또는 여러 명)을 대표(선정당사자)로 뽑아 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선정당사자로 뽑힌 한 사람은 나머지 4명의 권한을 모두 위임받아 단독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그 판결의 효력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4명에게도 동일하게 미치므로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총대 메는' 효과를 가장 안전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시기보다는 소송 제기 시 소장에 '당사자 선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당사자 선정서는 법원 양식에 맞춰 "우리는 사건의 공동 이해관계인으로서 원고 OOO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합니다"라고 기재하고 5명이 서명날인만 하면 간단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방식이 소송신탁의 무효 논란을 피하면서도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5.12.15
0
0
중고거래 가품 환불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250만 원이나 주고 구매한 물건이 가품으로 밝혀져 금전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판매자가 "정가품을 직접 확인하라고 했다", "가격도 저렴하게 줬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불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판매자의 태도가 완강하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강력하게 압박하셔야 합니다.판매자의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250만 원은 '가품'을 거래하는 가격이 아닙니다.판매자가 "확실하지 않아서 싸게 판다"라고 고지했더라도, 250만 원이라는 금액은 중고 명품(정품) 시세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통상적으로 가품은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선에 거래됩니다. 즉, 구매자는 '정품일 가능성'을 믿고 250만 원을 지불한 것이지, 가품인 줄 알면서 그 돈을 낸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중요한 착오'에 의한 계약이거나, 판매자가 가품임을 알면서도(또는 가품이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비싼 값에 판 '사기(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합니다.2. 가품 판매 자체가 '상표법 위반'입니다.판매자가 "나는 모른다고 했다"라고 발뺌하더라도, 현행법상 가품(짝퉁)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개인 간 거래라도 가품임이 확인된 이상 해당 거래는 불법 행위에 기초한 것이므로 계약 해제 및 환불 사유가 됩니다.3. 경찰 신고 시 판매자의 판매 이력이 드러납니다.질문자님의 의심처럼 판매자가 전문적으로 가품을 유통하는 업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사기죄 및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판매자의 계좌 내역과 타 사이트 판매 이력을 조회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가 상습적으로 "선물 받았다", "매물로 구해서 잘 모른다"는 핑계를 대며 가품을 팔아온 정황이 포착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판매자에게 다음과 같이 최후통첩을 보내십시오."250만 원은 가품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가품 판매는 상표법 위반이며, 정품 가격에 준하는 금액을 받고 가품을 판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즉시 환불해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며, 수사 과정에서 당신의 판매 이력이 모두 조회될 것이다."대부분의 개인 판매자는 형사 처벌(전과)과 계좌 조회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면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끝까지 거부한다면 지체 없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2.14
0
0
디시인사이드 비로그인 단순열람(5분정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디시인사이드와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비로그인 상태로 불법 게시물을 단순 클릭하여 짧게 열람한 행위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단순 스트리밍 방식의 열람만으로는 실무적으로 수사 대상이 되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이 '0%'에 수렴하므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의 '유포'와 '소지(저장)'를 처벌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단순 시청(스트리밍)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몰카)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설령 해당 게시물이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찾아서 소지하려 한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 클릭했다가 바로 이탈한 경우라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수사 실무 관점에서도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은 불법 음란물을 최초로 올린 '유포자(업로더)'와 이를 조직적으로 공유하거나 금전을 지불하고 다운로드한 '적극적 소지자'를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합니다. 하루에도 수천, 수만 명이 오가는 대형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게시글을 클릭한 비로그인 유동 IP 접속자들까지 일일이 추적하여 소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웹브라우저를 통해 자동으로 저장되는 임시 파일(캐시)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 '소지'로 보지 않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므로, 다운로드나 캡처 없이 5분간 눈으로만 보고 닫으신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2.14
0
0
사회적평가 저하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사회적 평가의 저하'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인지, 그리고 예시로 들어주신 "남편분이 창피해 하시겠다"는 말이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시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문장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법적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란,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무례한 표현을 썼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만한 경멸적 언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남편분이 창피해 하시겠다"는 표현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이 상할 수 있는 무례한 말임은 분명하나, 법적으로는 상대방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욕설로 비하한 것이라기보다, 화자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의견을 다소 공격적으로 표현한 것에 가깝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즉, '사회적 평가의 저하'라는 기준은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낀 모욕감이나 수치심이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인격을 경멸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욕설이 섞이지 않은 비꼬는 말투나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언사 정도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모욕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13
5.0
1명 평가
1
0
마법같은 답변
100
상근군인이고 한게 없는데 경찰이 조사받으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군 복무 중에 난데없이 경찰 연락을 받아 사기 피의자로 몰릴 상황이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억울하실지 짐작이 갑니다. 본인이 가입조차 하지 않은 사이트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제3자가 몰래 가입하고 사기를 친 '명의도용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우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질문자님이 결백하다면 재판까지 갈 일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도용된 계정의 존재 여부'입니다. 경찰이 질문자님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특정해서 연락했다면, 범인이 질문자님의 명의로 아이템매니아에 가입했을 확률이 큽니다. 아이템매니아 고객센터나 웹사이트의 '아이디 찾기' 기능을 통해 본인 명의로 가입된 계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모르는 계정이 있다면 즉시 가입 일시와 접속 기록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안타깝게도 참고인 조사 자체를 전화로만 끝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명의자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당사자를 불러 실제 범인이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군인 신분이고 부대 상황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정중히 사정을 설명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거나, 사건을 현재 거주지(부대 근처) 관할 경찰서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조사받으러 가실 때 앞서 확보한 유튜브 시청 기록(알리바이)과 명의도용 정황 증거를 제출하시면, 혐의가 없다는 점이 금방 밝혀져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것입니다. 군 재판까지 갈 사안이 아니니, 침착하게 도용 사실만 입증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12.13
0
0
소규모재건축조합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의 답변서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소송을 처음 겪으시거나 여러 피고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에서 답변서 제출 기한이 다가와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첨부하신 사진과 같은 내용으로 '형식적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 가장 권장되는 대처 방법입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없이 판결(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시간이 촉박하고 구체적인 대응 논리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일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와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제출하겠다"는 내용만 담은 형식적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무변론 판결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구체적인 반박 내용을 담은 서면(준비서면)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에 대해 정해진 법적 데드라인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첫 번째 재판 날짜(변론기일)의 1~2주 전까지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식적 답변서를 내고 나면 법원은 추후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하게 되는데, 재판부와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주장과 증거를 미리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판 전날이나 당일에 임박해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내용을 검토하지 못해 재판이 공전되거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여 시간을 벌어두신 후, 나머지 피고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변론기일이 잡히면 그 일정에 맞춰 여유 있게 구체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12
5.0
1명 평가
0
0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의신청가능여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임대인이 사소한 벽지 손상이나 문지방 기스를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내용증명까지 보낸 상황이라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상황상 질문자님께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경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돈을 줄 의무를 인정하지만 단순히 지급을 미루고 있을 때 효과적인 수단인데, 현재 임대인은 견적서와 내용증명을 보내며 "나는 이 금액을 공제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2주 이내에 "나는 이 돈을 다 줄 수 없다(원상복구비 제외해야 한다)"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이 확실시되며, 이 경우 사건은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첨부해주신 사진을 검토해보면, 임대인의 주장이 과도해 보일 여지가 충분합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고의나 과실로 파손한 부분에 한정되며,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벽지가 들뜨거나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미세한 흠집(통상의 손모)까지 임차인이 새것처럼 복구해 놓을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사진 속의 벽지 이염이나 문틀의 미세한 벌어짐 등은 고의적인 파손이라기보다는 생활 기스나 노후화로 볼 여지가 커 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통상의 손모에 대해 임대인이 도배비나 수리비 전액을 청구하는 것을 권리남용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시간만 낭비(송달 및 이의신청 대기 기간 등 약 1~2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곧바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문제 해결을 앞당기는 길일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해당 파손이 '고의적인 파손'이 아닌 '자연스러운 마모'임을 주장하시고, 임대인이 청구한 견적 비용이 통상적인 수리비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점을 반박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낸 내용증명과 견적서는 오히려 임대인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잘 보관하시고, 입주 당시의 사진이 있다면 현재 상태와 비교하여 자연스러운 노후화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12
1
0
정말 감사해요
40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