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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붙이고 전매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분양권을 전매로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양도가액 : 분양가액 + 프리미엄 (총 매도가액을 말하며, 손피거래로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경우 양도세까지 포함하여 양도가액이 산정됩니다)취득가액 : 분양가액필요경비 : 중개수수료 등 양도시 발생한 비용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현재 분양권은 세법 개정으로 1년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도 별도로 양도소득세의 10%만큼 신고해야합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양도세부담이 상당히 크며, 수익률을 세후수익률 기준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추가로, 분양권전매제한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매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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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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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 귀속월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상황에서 사업소득세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10월귀속 11월 지급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1월 귀속 11월 지급으로 신고하여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1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여야하고 12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분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0월 말일외주용역비 / 미지급금 / 예수금(국세) / 예수금(지방세)11월 사업소득 지급 시미지급금 / 보통예금12월 10일 원천세 납부 시예수금(국세) / 보통예금예수금(지방세)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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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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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에 얼마까지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가족간 금전 차용의 경우 약 2억 1천 7백만원까지는 무상으로 대여가 가능합니다.4.6%로 계산한 연간 이자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금전 무상 대여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를 역산하면 217,391,304원까지는 무이자로 하여도 이자가 없는 것에 대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간의 차용은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현금을 이체한 내용이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합니다.따라서 차용금액, 상환시기, 상환방법, 이자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한 차용증 작성은 필수이며, 금액에 따라서는 공증, 확정일자와 공인된 서류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차용거래임을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금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자는 없다하더라도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방법을 통해 차용거래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차용하기 전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리스크없이 진행하길 권해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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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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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이거 계산 맞는지 다시한번만 확인 부탁드려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1,750원 / 1,740원 둘 다 상관없으나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세입 또는 세출에 관해서 10원 미만의 단위(1원단위)는 절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급여가 53,080원 인 경우 국세 3% 는 1,592.4원에서 10원미만 단위를 절사한 1,590원이 되는 것이며 지방세는 국세의 10%로 계산되어 국세 1,590원의 10%인 159원에서 1원단위를 절사한 150원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엄밀한 합계는 1,590 + 150으로 1,740원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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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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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해외사용내역 전표입력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사용하시는 회계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 회계프로그램은 엑셀을 전표로 전환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방법을 설명드리니 설명을 참고하시어 사용하시는 회계프로그램의 메뉴얼 및 사용방법 대로 진행하시면 수기로 전부 입력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엑셀파일의 외화금액을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는 열을 추가로 입력하신 다음 (이미 카드사에서 원화환산액을 제공하기도 합니다)회계관리의 신용카드전표처리로 들어가 탭에 더보기 또는 메뉴란을 클릭하시면 매입엑셀불러오기를 통해 업로드하고엑셀파일의 첫 행을 지정한 뒤 첫 행을 회계프로그램 상 어떤 항목으로 분개하실건지 설정하시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이후 차변, 대변 계정과목만 설정하신 뒤 일반전표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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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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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현재 체납하신 세금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사업에 현저한 손실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고지된 납부기한 3일전까지 홈택스 또는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정기납부서 상 납부기한이 지났으나 아직 독촉장 등 고지서가 없다면 세무서에 전자송달을 요청한 다음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사유에 현 상황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시면 세무서 담당 조사관이 검토하여 승인하여 줍니다. 부도확인서 같은 증빙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시되, 없으면 첨부없이 신청하셔도 됩니다.다만, 유예하고자 하는 세액이 고액인 경우 세무서에서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상 중대 손실등의 사유로 연장하는 경우 납세 담보가 면제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납세자분의 상황에 따라 달라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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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정인 예비부부이고 모임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금액 일부를 아파트 매매에 사용한 경우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상황에서 증여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당초 모임통장에 3천만원씩 넣어 6천만원을 만드셨다고 하셨는데요. 각각 납입한 금액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이체내역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명의로 인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결혼전 예비부부간에는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일 부동산 중도금을 치루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모임통장에서 배우자분이 납입한 금액 이상의 돈을 인출하는 경우 초과하는만큼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의하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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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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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차량관련 비용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상황은 두 가지 중 하나로 보입니다. 법인명의로 차량을 취득하였으니 업무용차량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이 있으나 법인 명의가 아닌 타인(대표자 등)의 명의이고, 유류대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위 두 가지 경우로 상정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무슨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하는걸까요?1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정과목은 세무상 손금인정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실질에 맞게 하는 것이므로 차량유지비 계정을 사용합니다. 해당 금액은 업무용승용차보험 미가입으로 전액 비용인정이 부인됩니다.2의 경우,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업무관련성만 있다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전액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2. 실무적으론 차량관련 내역이 주유비 몇건 밖에 안된다면 여비교통비로 숨겨서 처리해주나요? 전기에 그렇게 처리되어있는것같아서요.일반적으로 2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비교통비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입니다. 차량관련내역에 보험료나 자동차세가 없는 것을 보니 차량 자체가 임직원 명의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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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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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오래된 재고를 기부하거나 ? 폐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기부금과 폐기손실 둘 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기부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적격 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면 현물 기부금은 법인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일정 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월결손금이 크지 않다면 대부분 당해연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며, 한도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10년동안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이 방법은 기부금영수증이라는 증빙이 확실하게 남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될 여지가 적습니다.*재고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부금수령단체, 공익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세 문제도 없습니다. 폐기하시는 방법도 폐기손실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폐기 특성 상 증빙을 남기기 어렵고 기말재고자산 실사를 통해 폐기처분된 재고와 판매되어 매출원가처리된 재고를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계획을 실행하시기 전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리스크없이 실행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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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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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세금계산서 발행을 언제시점에 해도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는 대금 수령여부와 무관하므로 사업자등록 이후 발행하는 것입니다.질문자 분께서 정확히 어떤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시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대금 수령 시점이 아닌 인허가가 된 이후 사업자의 지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또한,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가능하므로, 11월 공급분이라면 세금계산서 상 작성연월일을 사업자등록일 이후로 하여 12월 10일까지 발행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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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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