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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실용적인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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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천만원인데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천만원대 지분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증여하는 방법을 알고 싶네요

온라인으로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증여하시려면 증여계약서 작성 후, 증여 등기를 하셔야합니다. 등기는 무조건 토지소재지관할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하고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등기를 하기 위해선 구청에 취득세를 우선 신고 및 납부하여 납부영수증을 지참하여야 하므로 우선 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 신고 -> 취득세 -> 취득세 신고 란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위 과정을 통해 등기를 완료하셨다면,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10년 내 자녀에서 증여한 현금, 부동산 등이 5천만원 이하(토지포함) 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를 통해 작성하시되 10년내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한적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후 증여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후 취득세 납부 및 등기이전을 셀프 또는 법무사에게 맡기고 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홈택스에서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녀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