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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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처음에 얘기한 거랑 다르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9조에서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에 명시되어야하는 사항으로 임의로 사용자가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당초와 달리 임금을 적게 지급하게 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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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사장을 신고하면 사장님이 신고하라고 오히려 데려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혼자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특별히 우호적이나 편들지는 않으니 근로감독관을 통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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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언제쯤 20일로 연장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를 20개로 늘리는 방안은 아직 논의 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월평균 19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을 폐지하고 휴직 기간에 모든 급여를 주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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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혹시 방문상담 가능한 노무사님 있으실까요? 퇴사 후 급여문제가 생겨서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께서 지각했던 부분을 사용자측에서 정확히 임금 삭감할 부분을 산출해서 줘야합니다.상담은 근처 노무사사무소 상담받으시면 어렵지않게 상담받으실 수 있으며, 보통 상담시 30분에 5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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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가 계약기간 내에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하신 것이라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계약기간 내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혹시라도 회사측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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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시 조사가 무조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한달 계약직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정당한 사유가 되며 특별히 조사가 엄격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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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쉬는날이(빨간날)이 몇일이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5년에 추석이 개천절, 한글날과 연결되면서 최장 10일까지 연가가 된다고하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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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합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합의란 당사자 간 입장을 양보하고 조율하여 소송 전에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지않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달성되었다면 반드시 노동청을 통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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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잘못으로 근무자들의 대거 퇴사 후, 연차 사용 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론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동법 제5항 단서에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 되어있으나 이는 말씀하신대로 연차사용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업에 지장을 주어야하며 추상적으로 단순히 일이 많아서와같은 사유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대체근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예로 대학병원에서 3교대 필요한데 대체근무자가 없던 경우에 사용자의 시기변경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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