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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기러기58
늘씬한기러기58

당일 퇴사 통보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당일 퇴사를 하면 안되는거 정말 잘 알고 있지만

근무 한지 8개월이 된 시점에서 8월 일주일 퇴사 후 재취업을 권고 하셔서

부당한 대우라 느껴져 당일 퇴사 통보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사장님은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미기재, 급여명세서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꽤 많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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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므로 당일 퇴사통보하시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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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한 것이니 퇴사한 것으로 이유로 회사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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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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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 통보시 퇴사로 인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일 퇴사 통보로 인해 불이익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 통보에 회사가 승인을 한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퇴사의 효력이 한달뒤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