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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노동청에 사장을 신고하면 사장님이 신고하라고 오히려 데려 협박합니다

사장님이 월급을 덜 줘 가지고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그럴 거면 노동청에 신고해 그럽니다 왜 오히려 당당한 거죠 근로자 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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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근로자편이 아닌 노동법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곳입니다. 사장입장에서는 법을 지켰다고 생각하여 당당하게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판단은 노동청에서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혼자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특별히 우호적이나 편들지는 않으니 근로감독관을 통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이 근로자나 사용자 어느 한쪽 편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나오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청구 후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괜히 겁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굳이 신경쓰지 마시고 권리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