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퇴사 통보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므로 당일 퇴사통보하시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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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전 이직 한달전 알리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도중에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계약위반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은 근로계약 기간 위반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입힌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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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도 소급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소급기간의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를 먼저 한 후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질문자님에게 환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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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정부가 법적으로 강제한 임금의 최저선입니다. 우리나라 최저 임금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알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1988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최근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2014 5,210원2015 5,580원2016 6,030원2017 6,470원2018 7,530원2019 8,350원2020 8,590원2021 8,720원2022 9,160원2023 9,620원2024 9,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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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영악화로 8월말까지 다닐 수 있다는데 제가 이직확인서 요청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체결을 하셨고 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 사정으로 연장계약이 안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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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나라 40대 중반이면 보통 월 얼마정도 받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40대 직장인 남자 기준 평균 연봉 정보 40대 평균 최고 연봉은 84031000원 40대 평균 최저 연봉은 39268000원 본 임금수준은 연간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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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만이 구두로 해고 통보 시 부당해고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당 임직원 등 관리자급 직원에게 직제나 업무분장 상 해고권한을 부여하였거나, 공식적으로 부여하지않았더라도 해당 임직원에게 인사권한이 있어서 해고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조직내 형성되어있다면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해고통보라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언쟁 중에 지나가듯 나온 말이거나 특정을 하지않고 한 말 등은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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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말합니다. 권고사직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인정되는 것이거나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기밀 유출, 고의 손해 등)이 아니라면 비자발적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 신청은 질문자님께서 퇴사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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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쟁의행위시 직장을 폐쇄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46조에서 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공격적' 또는 '선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이에 대한 판단은 그동안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게 되며 종합적으로 보아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니 단순히 사람이 아무도 출근안한다고해서 직장폐쇄를 하는 것은 조심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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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랑 놀러가기로 했는데 만 19세 혼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법상 청소년은 만세19이상인 자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혼숙 행위가 발각될 경우 청소년은 퇴실해야 하고 투숙을 허용한 근무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분이 ,업주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부과되므로 숙박이 조금 애매하다싶으면 숙박업소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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