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도중에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계약위반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근로계약 기간 위반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입힌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