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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갈기쥐209
남다른갈기쥐209

계약기간 전 이직 한달전 알리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학원 상담실장으로 근무중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곳 제안을 받아 옮기고 싶은데 12월이 계약기간입니다

9월에 옮겨야 하는데 한달전 이야기하고 그만둬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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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퇴사 한달 전 통보를 한다면 이후 그만두어도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 1개월 전에 이야기하여 인수인계 등을 하고 퇴사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도중에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계약위반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근로계약 기간 위반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입힌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도 퇴사전 회사에 준비할 기간을 충분히 두고 알리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한달 전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