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 중간 정산은 아무 이유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상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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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법적으로 주는 연차보다 적게 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며 6년 근속하셨다면 연차는 17일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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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휴게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강행규정이기때문에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여부와 관계없이 휴게시간 미부여는 위법하므로 사용자에게 건의하시고 시정되지않을 시 노동청 진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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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언제든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의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 동안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고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업장에 고의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 퇴사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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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명시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은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추후 근무시간 변동이 예상된다면 그러한 변동 예상된다는 것도 적시하여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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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퇴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사 시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것 보다 급여측면이나 퇴직금측면이나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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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4조가 적용되지않기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더라도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기 때문에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지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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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운전면허를 안따면 자르겠다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을 할 때 운전면허를 필수로 하지않은 이상 갑작스레 운전면허 미보유 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게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아닙니다. 만약 운전면허가 없다고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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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무급휴가자의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어야하므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휴업을 한 것이라면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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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얼마간의 기간이 보장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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