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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때 연차사용으로 대체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에게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라고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여름휴가를 원하지도 않는데 회사에서 연차로 사용해라며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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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작성은 마지막 재직일인가요? 혹은 그 다음 영업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근로를 제공이 완전히 이루어져 근로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이며, 다만, 퇴직일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7월 28일까지 마지막 근무를 하였다면 퇴사일은 그 다음날인 7월 29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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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초과근무 관련 대체휴무보상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 실시하는 경우 1시간 초과근로를 하면 1.5시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저녁 1시간이 사업장에서 정한 휴게시간이고 근로자가 그 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며, 휴게시간으로 정해져있다면 2시간 초과근로든 4시간 초과근로든 1시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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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은 퇴사일 당일제출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해고 제한규정이 있으나 근로자에게는 퇴사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당일 사직서 제출 후 퇴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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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상용직근로자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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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이후 재계약을 않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후 업무 적격 미달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나, 기간제 근로계약 3개월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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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주말이면 다음영업일에 지급된다던데 근로기준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지급일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라고만 되어있지 지급일이 주말인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영업일 기준으로 그 전 금요일에 입금되나 그 다음날 입금이되어서 지급일에서 그리 멀지않다면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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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이러면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로 보입니다. 연봉제를 택한 경우로서 매년 연봉을 변경한다는 것이고 근로계약은 계속 지속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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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난으로 퇴사요청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가 있으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그러나 퇴사 거부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나 제2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사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다만 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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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지각으로 이미 받은 월급이 환수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지각, 조퇴, 결근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각, 조퇴, 결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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