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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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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얼마간의 기간이 보장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작은 중소기업이라 육아휴직 이런거는 모릅니다. 쓰는 사람도 없구요.

혹시 이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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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작은 중소기업이라 육아휴직 이런거는 모릅니다. 쓰는 사람도 없구요.

    혹시 이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권리가 인정되며, 법적인 상한은 최대 1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육아휴직을 안줘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 초등학교 2학년 자녀에 대해 자녀 수만큼 각각 1년의 기간에 대해 부여합니다. 부모 모두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대상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이 가능 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법정육아휴직의 최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작은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간 허용됩니다. 회사에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개시예정일, 종료하려는 날 등의 사항을 적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최대 2년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당 1년씩 사용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작은 중소기업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자녀1인당 1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의 사용기간은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1년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조건을 갖췄다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한 명당 1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이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기간 1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