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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노동조합으로 인한 불이익은 부당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가입, 활동을 이유로 승진을 배제한다거나, 연장근로 거부를 통해 경제적 불이익을 준다거나, 노조활동을 할 수 없는 직위로 변경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제81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위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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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와 지급 급여가 다른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명세서 내역과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액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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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그만 두는데 계약해지서를 반드시 직접 찾아가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반드시 직접 대면해서 제출해야하는 법은 없으므로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사직 의사를 표하시는 것으로도 퇴사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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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며칠이내 입금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시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하면 연20%의 지연이자가 초과일수마다 부과됩니다.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고 퇴직금 지급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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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최저시급 미만으로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만큼 지급할 수 있습니다.월급의 50%가 최저임금의 90%(23년 기준 세전 201만원이므로 약 세전 180만원) 미만이므로 해당 계약서는 무효이며 수정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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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해놓은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합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별도로 주는 경우라면 합법이며, 그러한 시간 없이 휴게시간만 총 30분을 준다면 위법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고 원칙적으로 이전 직장과 같이 퇴근 전에 휴게시간을 주어 조기퇴근 시키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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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3개월은 아무 혜택을 못받는 알바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 기간 3개월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최저임금의 90% 급여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고 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지만 수습 3개월 기간동안은 특별한 보호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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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없이 퇴사가 궁금합니다(+상황첨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 기간제 근로자라면 민법 제661조가 적용되며 두 경우 다 특별히 사업장에 고의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 이상 단순히 인수인계, 대체인력 문제 등으로는 민사책임이 인정되지않으니 질문자님께서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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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전 받지못한 퇴직금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질문자님께서 퇴사 하신 후 3년이 지나지않았다면 서둘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지급받으시길 권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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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 연차를 마음대로 쓰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경영사정에 의해 휴무를 시키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주며 휴업을 할 수 있고,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에게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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