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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을 안해줘서 실업급여 못 탄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고용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며 미가입하였더라도 고용센터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하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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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CS 업무 지시하는 회사 처벌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지시명령하여 휴일에 업무를 하였다면 장소가 집이라하더라도 근무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cctv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정황, 문자, 전화, 증언 등 통해 인정될 수 있으며 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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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 근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 사업장의 경우 하루는 유급 주휴일이고 다른 하루는 무급인 휴무일입니다.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있어서 쉬었다고하더라도 오프일 즉 주휴일이나 휴무일은 그대로 부여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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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행정관. 주무관은 어떤 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찰행정직을 말하며 몇년전부터 따로 채용을 하고있으며 지원부서에서 일하며 조직내 비주류다보니 승진적체도 심해서 이직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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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이 끝난 후 회사가 아닌 제가 퇴사하겠다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나 대체인력 채용을 이유로 퇴사를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무단퇴사나 갑작스런 퇴사 시 민법 제660조 또는 제661조에 따른 민사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 이상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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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서 작성시 임금을 적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그 이상을 지급한다면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게 임금을 책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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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3조 2항중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는 조항에서 해고의 사유는 산재만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제한 기간은 산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산재 승인이 내려졌다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휴업의 필요성 여부, 정상적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여 노동력을 제공할 수없는지 여부 등 객관적인 사정을 기초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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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한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달 개근시 익월에 1일씩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최소조건이므로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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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퇴사예정인데 여름휴가 사용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라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하므로 사용이 가능하나, 회사내규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 기간을 정하고 있고 퇴사자에게 부여하지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내규에서 그렇게 규정되어있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서 여름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면 임의로 퇴사자라 해서 휴가를 부여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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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단 하루만에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를 할 수 있으며 하루 근무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또는 제661조에 따른 민사책임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으나 고의로 사업장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수인계, 대체 인력 채용 등 문제로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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