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이 종이박스 접다가 허리 다쳤습니다. 유,뮤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원에서 요양기간을 3일로 판단하였기때무에 산재 대상은 되지 못하고 근로기준법 제78조와 제79조에 따른 보상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출근을 안한 날을 유급으로 처리하되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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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30일 조항이 있으나 지키지 않으면 무단퇴사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30일 후 퇴사 규정이 있다고해서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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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아르바이트하루임금줘야하겠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하루만에 퇴사하였다고하더라도 반드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퇴사했다는 증빙, 문자, 전화 등을 확실히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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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으로 정해진 인수인계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며 당일퇴사통보 후 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측이 퇴사처리를 하지않으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그 사이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여지가 있으나 인수인계로는 신경안쓰셔도 됩니다.참고 조문 민법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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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 부여는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연차만 규정할 뿐 경조사 휴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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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1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대표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다만, 그 선출방법에 대해서 정한 바는 없고 실무적으로는 대표 선임계 등에 연명으로 서명날인을 하거나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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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시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은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당사자 간 합의하에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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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수당으로 줄때에 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의 미사용 수당은 연차일수x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며 별도로 가산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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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간 중 퇴사 급여지급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퇴사하더라도 당초 계약한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어야하며 중도퇴사를하였다고 일률적으로 회사에서 임의로 50%지급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합니다.또한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90%를 지급할 수 있을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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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단체 3일이상 무단 결근 시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기때문에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무단결근이 1일만되더라도 마음대로 해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전에 해고를 통보해야하고 바로 해고를 하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적용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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