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시 꼭 전날 연차신청서를 작성 해야되나요?
저희회사는 소기업회사입니다.
그동안 인사관련 담당자분이없다가
새로생겼어요.
그전에는 연차도없다가 법이 바뀌면서
5인 미만 업장도 연차가 생겨서 쓸수있게되었는데
회사 사장도 이런 근로기준법이나 그런걸 잘모릅니다.
각설하고 새로운분이 오셔서
연차사용할거면 전날에 꼭 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 라고하는데
그건 당연한거지만
내가 갑자기 밤에 어디가 아프거나 무슨일이 생겨서
못나올경우 사장한테 이야기하고연차로 쓰겟다라고 말할수도있는거아닌가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회사가 기준도없고 뭣도없으니까
진짜 중구난방이에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도입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 결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신청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나, 당일 연차휴가를 신청했다고 해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연차휴가의 신청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 연차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이 바뀐 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만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일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0조 제5항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먼저 신청을 받을 수 있으나 질문과 같이 급한일이 생기는 경우에는 당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규정은 없지만 연차신청을 할때 당일 아침에 신청하고 사용하는 것은 적정한 연차사용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최소 하루전에는 연차를 신청하여 사용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물론 질병 등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전날 저녁에도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취업규칙을 정하여 연차를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아니기때문에 전날 연차 신청을 강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용자가 아닌 담당자 개인이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각설하고 새로운분이 오셔서
연차사용할거면 전날에 꼭 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 라고하는데
그건 당연한거지만
내가 갑자기 밤에 어디가 아프거나 무슨일이 생겨서
못나올경우 사장한테 이야기하고연차로 쓰겟다라고 말할수도있는거아닌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