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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청구기한 지나면 받을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질문자님께서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특별히 그러한 것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사용자측에서 자의로 주지않는다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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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작업도중 그냥 집에 가버린 알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도중 그만뒀다하더라도 근무시간만큼은 당초 합의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관계 체결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때문에 신고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당일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증빙이 있다면 노동청에서 판단하여 참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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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에 연차를 지급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 업무 편의상 회계연도기준으로 운영하기도 하며,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도 회계연도 기준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 23.5월까지 11개 연차에 + 올초 7개 까지 부여된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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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작업장내 cctv설치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헙 제25조에 따라 보통 작업장과 같이 공개된 장소는 cctv설치가 불법은 아니나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또한 직원 감시용으로 이용된다면 불법입니다.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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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3일하고 그만두는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였다면 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그에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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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일 계약같은데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직일이 24.6.1.까지이면 1년이 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나, 퇴사일이 6.1.이라면 지급이 불가하며, 보통 근로계약 작성 시 계약기간은 전자의 의미이기는 하나 혹시모르니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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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오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실제근로일이 1일이라면 미리 23일에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실제근로일이 23일이 맞다면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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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근로계약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에 의해 근로계약서 변경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불리하시다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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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조만간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혹시 주말에 일을하게 됐을때,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정한 근로일이 아닌 주휴일이나 휴무일에 일을 하신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 예를들어 평일에는 근무일이 없고 주말에만 근무를 하신다면 단지 주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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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몆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53조에 따라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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